[법인세 기초 ①] 2026 법인세율 10·20·22·25% 인상, 계산구조로 정리
이 편의 위치: 법인세 시리즈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구조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한 칸씩 들어가요.
핵심 한 줄: 법인세는 회사가 만든 결산서의 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 기준으로 고친 소득에 세율을 곱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는 순서로 계산해요.
3줄 요약
- 법인세 계산은 당기순이익 → 각사업연도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총부담세액 → 차감납부세액의 순서로 흘러가요.
- 2026.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은 10%·20%·22%·25%의 4단계예요. 2025년 시행 세율보다 구간마다 1%p 높아요.
- 결산서의 법인세비용과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다른 숫자예요. 그 차이는 법인세 기초 ⑨편에서 맞춰 봐요.
들어가며
회사의 결산이 끝나면 손익계산서 맨 아래에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런데 법인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은 이 숫자와 거의 항상 달라요. 회계는 회사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고, 세법은 공평하게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라 같은 거래를 다르게 셀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리즈는 법인세를 조문 순서가 아니라 계산 순서로 읽어요. 이번 편에서 계산 흐름 전체를 지도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지도의 칸을 하나씩 채워 가요. 모든 편에서 같은 가상 회사 하나로 직접 계산해 볼 거예요.
법인세는 무엇에 세금을 매기나
내국법인에 법인세를 매기는 소득은 세 가지예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에요[1]. 이 시리즈는 매년 신고하는 첫 번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다뤄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해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에요[2]. 익금은 회계의 수익, 손금은 회계의 비용과 비슷한 자리에 있어요. 법은 익금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손금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정해요[2]. 자본 납입, 잉여금 처분처럼 법이 따로 빼는 것을 제외하면,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순자산이 늘어난 것을 넓게 소득으로 보는 방식을 강학상 순자산증가설이라고 불러요. 개인 소득세는 과세할 소득의 종류를 법에 하나씩 정해 두는 방식이라 출발점이 달라요. 이 차이는 사업소득세 기초 ①편(소득세 지도)에서 비교할게요.
법인세 지도 한 장

법인세 계산구조: 결산서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결손금 공제, 세율,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거쳐 차감납부세액까지 이어지는 일곱 칸
위에서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며 계산해요. 칸 사이 주황 글자는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더하거나 빼는 것이고, 칸 아래 코드는 그 칸을 자세히 다루는 편이에요.
1) 결산서 당기순이익
출발점은 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만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에요. 법인세법은 익금·손금의 귀속 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해, 세법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회사가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고 정해요[8].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고 결산서에서 시작해요.
2) 각사업연도소득: 세무조정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더하고 빼서 세법 기준의 소득을 만들어요.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더하고(손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빼요(익금불산입). 더한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해요[9]. 이 칸이 법인세 공부의 절반이라, ②편부터 ⑤편까지 네 편을 써요.
3) 과세표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빼면 과세표준이에요[3]. 이월결손금은 15년 안에 시작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만 공제할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각사업연도소득의 80%이고, 중소기업 등은 100%예요[3].
4) 산출세액: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에요. 2026.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4][5].
| 과세표준 | 세율 | 2025년 시행 세율 |
|---|---|---|
| 2억 원 이하 | 10% | 9%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20% | 19%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분의 22% | 21% |
| 3천억 원 초과 | 655억 8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분의 25% | 24% |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 구조예요. 2025년 시행 세율은 비교용이에요[10].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일부 법인에는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를 20%로 시작하는 별도 세율표가 적용돼요[4].
5) 총부담세액: 감면과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요.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되면 세액감면 → 이월공제가 안 되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 순서로 빼요[6]. 감면·공제를 받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가 있어서, 얼마나 뺄 수 있는지는 ⑦편에서 계산해요.
6) 차감납부세액: 이미 낸 세금 빼기
총부담세액에서 사업연도 중에 미리 낸 세금을 빼면 신고할 때 실제로 낼 금액이에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이 여기에 들어가요[7].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이에요[7]. 12월 결산 법인이면 이듬해 3월 말이에요.
-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앞 6개월분 세액을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미리 내요.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빼요[7].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7].
7) 법인세비용: 다시 회계로
계산한 법인세는 다시 결산서로 돌아가 법인세비용이 돼요. 다만 회계의 법인세비용은 올해 낼 세금(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을 더한 금액이라[11],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같지 않아요. 이 연결은 ⑨편에서 다뤄요.
공통 사례로 한 바퀴
이 시리즈에서 계속 쓸 가상 회사를 소개할게요. ㈜가나다정밀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에요. 2015년 설립, 12월 결산이고, 대표 A(지분 80%)와 배우자 B(20%)가 주주예요. 모든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에요.
2026 사업연도 결산서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9.0억 원, 회사가 결산 때 추정해 적은 법인세비용은 1.5억 원, 당기순이익은 7.5억 원이라고 할게요. 세무조정은 여섯 가지로 가정했어요. 법인세비용 +1.5,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0.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0.2,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0.1, 가지급금 인정이자 +0.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0.2억 원이에요. 각 항목이 왜 조정되는지는 ②~⑤편에서 하나씩 계산해요.
| 칸 (지도 번호) | 계산 | 금액(억 원) |
|---|---|---|
| ① 당기순이익 | 결산서 | 7.50 |
| 세무조정 | 여섯 항목 합계 | +2.00 |
| ② 소득 | 7.5 + 2.0 | 9.50 |
| ③ 과세표준 | 9.5 − 이월결손금 0.5 (중소기업, 100% 한도 안) | 9.00 |
| ④ 산출세액 | 0.2 + (9.0 − 2.0) × 20% | 1.60 |
| ⑤ 총부담 | 1.6 − 세액공제 0.2 (최저한세 한도 안으로 가정) | 1.40 |
| ⑥ 납부 | 1.4 − 중간예납 0.6 − 원천징수 0.01 | 0.79 |
결산서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법인세비용 1.5억 원을 세무조정에서 다시 더하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법인세는 법인세를 내기 전의 소득에 매기기 때문이에요. 2026 사업연도 신고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고, 납부할 0.79억 원은 1천만 원을 넘으니 분납할 수 있어요[7].
같은 과세표준에 2025년 시행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51억 원이에요. 세율 1%p 인상으로 이 회사의 산출세액은 900만 원 늘어요(계산 파일 calc.py).
회계와 비교
| 구분 | 회계(K-IFRS 1012) | 법인세법 |
|---|---|---|
| 기준 이익 | 회계이익: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11] | 각사업연도소득: 익금 − 손금[2] |
| 목적 | 회사 성과를 정보이용자에게 보고 | 공정한 과세와 재정수입 조달[12] |
| 출발점 | 회계기준 | 회계기준·관행을 따르되 세법에 정한 게 있으면 세법[8] |
| 세금 숫자 |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 관련 금액[11] | 산출세액 → 총부담세액 → 차감납부세액 |
회계는 "올해 번 이익에 대응하는 세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세법은 "올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회계의 법인세비용은 세법 계산 결과(당기법인세)를 출발점으로 삼되, 세무조정 중 나중에 되돌아오는 차이(유보)를 이연법인세로 따로 반영해요. 사례에서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 한도초과처럼 유보로 처분한 금액이 그 대상이에요.
헷갈리는 점
- 각사업연도소득 vs 과세표준: 각사업연도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올해의 소득이에요. 과세표준은 여기서 과거 결손금과 비과세·소득공제를 뺀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에요.
- 산출세액 vs 총부담세액 vs 차감납부세액: 세율을 곱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를 빼면 올해 부담할 세금(총부담세액)이고, 다시 미리 낸 세금을 빼면 신고 때 낼 금액(차감납부세액)이에요. 사례에서 1.60 → 1.40 → 0.79억 원이에요.
- 법인세비용 vs 납부한 법인세: 결산서의 법인세비용(사례 1.5억 원)은 회사의 회계 추정치예요. 신고서의 총부담세액(1.4억 원)과 다를 수 있고, 법인세법 계산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다시 더해요.
법인세 시리즈 목차
| 편 | 제목 | 지도의 칸 |
|---|---|---|
| ① | 법인세 지도 (이 글) | 전체 |
| ②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2) |
| ③ | 익금 | 2) |
| ④ | 손금: 인건비·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 | 2) |
| ⑤ | 손금: 감가상각·충당금·대손 | 2) |
| ⑥ | 과세표준과 세율 | 3)·4) |
| ⑦ | 세액공제·감면·최저한세 | 5) |
| ⑧ | 신고·납부 | 6) |
| ⑨ | 법인세비용 vs 법인세 | 7) |
다음 편
법인세 기초 ②에서는 2) 칸의 뼈대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뤄요. 사례의 여섯 가지 조정이 왜 어떤 것은 상여, 어떤 것은 유보가 되는지 따라가 볼게요.
출처
2026.1.1 시행 법인세법 기준(2026.9.25 확인)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법률 제21217호,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제4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1.1 시행), 제14조 제1항·제15조 제1항·제19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1.1 시행), 제13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1.1 시행), 제55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1.1 시행), 제59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1.1 시행), 제60조 제1항·제63조·제64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1.1 시행), 제43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1.1 시행), 제67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법률 제20613호, 2025.1.1 시행), 제55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51 (A)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5(용어의 정의), AccountingWiki 인용본 accountingwiki.co.kr/standards/1012 (B)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1.1 시행), 제1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