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초

[상속·증여세 기초 ①] 상속세·증여세 계산구조 한 장 정리: 재산가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세율 10~50%)

Tickmark 2026. 9. 25. 13:18

이 편의 위치: 세무 기초 시리즈의 첫 편이자 상속·증여세 시리즈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구조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한 칸씩 들어가요.

핵심 한 줄: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출발해 합산할 재산을 더하고, 공제를 뺀 뒤, 같은 5단계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해요.

3줄 요약

  • 계산 흐름은 재산가액 →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 → 신고·납부예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틀을 써요.
  •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아요.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차이가 공제와 합산 규칙을 갈라요.

들어가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름은 둘이지만 법은 하나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한 법률 안에 두 세금이 같이 들어 있고, 세율표도 하나를 같이 써요[8][12]. 재산이 사망으로 넘어가면 상속세, 살아 있을 때 넘어가면 증여세라고 보면 출발점으로 충분해요.

이 시리즈는 세금을 조문 순서가 아니라 계산 순서로 읽어요. 이번 편에서 계산 흐름 전체를 지도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지도의 칸을 하나씩 채워 가요. 상속·증여세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순서로 한 바퀴 돌 거예요. 모든 편에서 같은 가상 회사와 그 대표 가족으로 직접 계산해 봐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나

두 세금의 가장 큰 차이는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 상속세: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로 과세가액을 먼저 계산해요[3]. 세금이 나오면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내고,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서 책임져요[1]. 이렇게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에 매기는 방식을 강학상 유산과세형이라고 불러요.
  • 증여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세금을 내요[2]. 합산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더해요[9]. 받는 사람 기준이라 취득과세형이라고 불러요.

상속세를 받는 사람 기준(유산취득세)으로 바꾸는 방안은 정부가 2025년 3월에 발표했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하는 일정이었어요[19]. 이 글은 2026.1.1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이 법률의 상속세는 여전히 유산과세형이에요[3].

상속·증여세 지도 한 장

상속·증여세 계산구조: 재산가액에서 합산 재산과 채무를 조정해 과세가액, 공제를 빼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할증과 세액공제를 거쳐 납부할 세액과 신고·납부까지 이어지는 여섯 칸

위에서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며 계산해요. 칸 사이 주황 글자는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것이고, 칸 아래 코드는 그 칸을 자세히 다루는 편이에요.

1) 재산가액

출발점은 넘어가는 재산의 값이에요. 상속·증여세는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매겨요.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값을 시가로 봐요[15]. 현금은 쉽지만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은 이 칸이 가장 어려워서, 상속증여세-02(재산평가)에서 따로 다뤄요.

2) 과세가액: 더할 것과 뺄 것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더해요[3][4]. 미리 나눠 준 재산을 더하지 않으면 누진세율이 낮은 구간으로 쪼개 넘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여세는 이번에 받은 재산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더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9]. 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받은 사람이 떠안았다면 그 금액은 빼요[9].

3) 과세표준: 공제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 원 등 상속공제를 빼요[5][7]. 다만 공제를 모두 더해도 공제 적용 한도를 넘을 수 없고,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더한 금액(증여 때 받은 공제는 뺀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요[6]. 이 칸은 상속증여세-03에서 계산해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빼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은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받은 경우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이고, 10년 동안 받은 공제를 합쳐서 이 금액까지만 공제돼요[10]. 혼인·출산 때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1억 원을 따로 공제해요[10].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7][11].

4) 산출세액: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써요[8][12].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 10억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지 않고,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 구조예요.

5) 납부할 세액: 할증과 세액공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바로 넘기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어요[16]. 반대로 빼 주는 세액공제가 있어요. 상속세에서는 과세가액에 다시 더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빼요(과세가액 5억 원 이하 등은 제외)[17]. 기한 안에 신고하면 두 세금 모두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13].

6) 신고·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14]. 법인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 분납·연부연납 같은 납부 방법은 상속증여세-07에서 다뤄요.

공통 사례 소개

이 시리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상 회사 ㈜가나다정밀과 그 대표 가족으로 계산해요. 모든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존 회사나 인물과 관련이 없어요.

인물·회사 가정
㈜가나다정밀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2015년 대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2026 사업연도 매출 120억 원
대표 A (50대) 회사 지분 80%. 공장 부지(법인에 임대)와 거주 아파트 1채 보유
배우자 B (50대) 회사 지분 20%
자녀 C (20대 후반) 회사 재직
자녀 D (20대 중반) 회사와 무관
가족 금융재산 예금·펀드 합계 10억 원

상속·증여세 편에서는 이 가족의 재산 이전을, 부가가치세·법인세 편에서는 회사의 세금을, 사업소득세 편에서는 A가 개인사업자였던 2008~2014년을 계산해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의 평가액은 상속증여세-02에서 정해요.

공통 사례로 한 바퀴: 자녀에게 현금 1억 원

평가가 필요 없는 현금 증여로 지도를 한 바퀴 돌아볼게요. 대표 A가 2026년 12월 10일 자녀 C(성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했고, C는 그 전 10년 동안 A나 B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해요.

칸 (지도 번호) 계산 금액
① 재산가액 현금 1억 원
② 과세가액 1억 원 + 10년 내 합산할 증여 없음 1억 원
③ 과세표준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천만 원
④ 산출세액 5천만 원 × 10% 500만 원
⑤ 납부할 세액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15만 원 (3%) 485만 원
⑥ 신고·납부 12월 말일부터 3개월 2027년 3월 31일까지

C가 2027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485만 원을 내요(계산 파일 calc.py). 같은 1억 원이 상속으로 넘어가도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A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면 이 1억 원은 A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 증여 때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요[3][17].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연결편에서 계산해요.

회계와 비교

상속·증여는 가족 사이 재산 이전이라 회사 재무제표에 거래가 생기지 않아요. 비교할 지점은 재산을 얼마로 보느냐예요.

구분 회계(K-IFRS 1113 공정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가격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팔 때 받을 가격[18]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15]
시장가격이 없을 때 평가기법으로 공정가치를 추정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값을 시가로 봄[15]
목적 정보이용자에게 자산 가치를 보고 과세 대상 재산가액을 확정

정의는 비슷하지만 방향이 달라요. 회계는 추정 방법을 회사가 고르되 근거를 공시하고, 세법은 다툼을 줄이려고 시가가 없을 때 쓸 계산식을 법에 정해 둬요.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 숫자가 가족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들어가는 연결고리는 연결편-02에서 다뤄요.

헷갈리는 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1년에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같은 관계(예: 직계존속)에게 받은 공제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예요[10].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몫 5천만 원을 나눠 써요.
  • 10년 합산이 두 번 나와요: 증여세의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끼리 더하는 것이고[9], 상속세의 10년·5년 합산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준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하는 것이에요[3]. 기준 사람이 달라요.
  • 세율이 같아도 세금이 같지는 않아요: 세율표는 같지만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곱해요. 같은 재산이라도 몇 명에게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져요.

상속·증여세 시리즈 목차

편 제목 지도의 칸
① 상속·증여세 지도 (이 글) 전체
②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2)
③ 재산평가 1)
④ 상속공제 체계 3)
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2)·3)
⑥ 증여의제·추정 1)
⑦ 세율·할증·세액공제 4)·5)
⑧ 신고·납부 6)

다음 편

상속·증여세 기초 ②에서는 1)·2) 칸의 뼈대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다뤄요. 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지, 누가 얼마까지 책임지는지 따라가 볼게요.

[관련 글: 4-001 가업상속공제 ① 링크 입력]

출처

2026.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2026.9.25 확인)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제3조의2,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2.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3. 같은 법, 제13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4. 같은 법, 제14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5. 같은 법, 제18조(기초공제)·제21조(일괄공제),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6. 같은 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7. 같은 법, 제25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8. 같은 법, 제26조(상속세 세율),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9. 같은 법, 제47조 제1항·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10. 같은 법, 제53조·제53조의2,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11. 같은 법, 제55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12. 같은 법, 제56조(증여세 세율),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13. 같은 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14. 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15. 같은 법, 제60조 제1항~제3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16. 같은 법, 제27조·제57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17. 같은 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18.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9, AccountingWiki 인용본 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3 (B)
  19. 한국세정신문, "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올해 국회 통과시 2028년 시행"(2025.3.12), 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8786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