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 시행 법령 기준3줄 요약증여재산공제는 한 번에 받는 공제가 아니라 관계별로 10년간 쓰는 한도예요.[1]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2][4]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별도이고, 성인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는 5천만 원이에요.[1][3]증여재산공제는 매번 새로 받을 수 있나요?상속·증여세 계산구조 여섯 칸 가운데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두 칸을 강조한 지도지금은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두 칸을 봐요. 전체 흐름은 상속·증여세 계산구조에서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매번 새로 받지 못해요. 증여재산공제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받기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관계별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아요.[1]한도는 증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