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6 시행 법령 기준 · 거주자 종합소득 기본세율
3줄 요약
-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구간별로 곱해요.[1]
- 누진공제를 빼면 구간별 계산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 이미 낸 원천징수·중간예납 세액을 빼면 더 낼지 돌려받을지가 정해져요.
종합소득세는 얼마 나올까요?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어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뒤의 근로소득금액을 넣어요.
·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해 따로 계산해요(지방세법 제92조). 지방소득세 쪽 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분리과세 소득, 금융소득 비교과세, 최저한세 등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에요.
계산 구조: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해요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정해요.
| 항목 | 계산 |
|---|---|
| A.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B. 산출세액 | A × 세율 − 누진공제 |
| C. 결정세액 | B − 세액공제·감면 |
| 더 낼(돌려받을) 세금 | C − 이미 낸 세금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율 구간은 법에 정한 값이고, 누진공제는 구간 계산을 한 번에 하려고 쓰는 값이에요.[1]
가상 사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이미 낸 세금 500만원인 경우예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A. 과세표준 | 6,000만원 − 300만원 | 5,700만원 |
| B. 산출세액 | 5,700만원 × 24% − 576만원 | 792만원 |
| C. 결정세액 | 792만원 − 0원 | 792만원 |
| 더 낼 세금 | 792만원 − 500만원 | 292만원 |
과세표준 5,700만원은 24% 구간이지만 전체에 24%가 붙지는 않아요.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가 붙고 넘는 700만원에만 24%가 붙어요.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넣어요. 사업 매출 전체를 넣으면 세금이 크게 나와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넣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눠 넣어요. 인적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는 둘째 칸, 자녀세액공제처럼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는 셋째 칸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어요. 같은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의 약 10%가 더해져요.[2]
정리: 계산기 결과를 신고에 쓸 때
분리과세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 공제 한도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계산기로 규모를 본 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서 금액으로 확인해요.
이 글은 공개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와 계산 원리를 설명해요. 표시한 기준일과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55조제1항,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026.7.1. 시행, 제92조제1항, 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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