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6 시행 법령 기준 ·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국외 상장주식, 2026년 양도분
3줄 요약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 나올까요?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어요. 증권사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에 나온 원화 금액을 그대로 쓰면 편해요.
· 같은 해의 주식 양도소득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연 250만원을 공제해요(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
· 증권사 연간 양도소득 계산 내역의 원화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편해요.
· 간이 계산이에요. 실제 신고는 다음 해 5월 홈택스 신고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구조: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요
세금은 이익 합계에서 손실 합계와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곱한 값이에요.
| 항목 | 계산 |
|---|---|
| A. 양도소득금액 | 이익 난 종목 차익 합계 − 손실 난 종목 차손 합계 |
| B. 과세표준 | A − 기본공제 250만원 |
| C. 양도소득세 | B × 20% |
| D. 지방소득세 | B × 2% |
| 납부할 세금 | C + D |
가상 사례: 같은 해에 1,000만원 이익 난 종목과 300만원 손실 난 종목을 판 경우예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A. 양도소득금액 |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 B. 과세표준 | 700만원 − 250만원 | 450만원 |
| C. 양도소득세 | 450만원 × 20% | 90만원 |
| D. 지방소득세 | 450만원 × 2% | 9만원 |
| 납부할 세금 | 99만원 |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팔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은 750만원, 세금은 165만원이에요. 같은 해 손익을 합치는 구조라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원화 금액으로 넣어요. 달러 기준 수익률이 아니라 원화로 바꾼 금액이 기준이에요. 증권사 계산 내역의 원화 금액을 쓰면 환율 차이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함께 봐요. 같은 해에 과세되는 다른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해외주식 손익과 합쳐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그 전체에 한 번만 적용해요.[2][4] 이미 쓴 공제액은 계산기 셋째 칸에 넣어요.
조세특례 공제는 안내받은 금액만 넣어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같은 특례는 요건과 공제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증권사가 안내한 공제액이 있을 때만 넷째 칸에 넣어요.
정리: 계산기 결과를 신고에 쓸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해요.[6] 계산기 결과는 신고 전에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실제 신고는 증권사 계산 내역과 홈택스 신고서 금액으로 확인해요.
이 글은 공개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와 계산 원리를 설명해요. 표시한 기준일과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94조제1항제3호,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103조제1항제2호(기본공제 250만원),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104조제1항제12호(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102조제1항·제2항,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026.7.1. 시행,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110조제1항,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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