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회계사 V.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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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10년 합산·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 반영

회계사 V.Note 2026. 10. 6. 22:42

2026.10.6 시행 법령 기준 · 현금·상장주식처럼 가액이 정해진 재산

3줄 요약

  • 증여세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공제를 빼고 10~50%를 곱해요.[1][2][3]
  • 공제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지고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 써요.[2]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줘요.[5]

증여세는 얼마 나올까요?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어요. 부동산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아요.

증여세 간이 계산기2026년 증여분 · 금전·상장주식처럼 가액이 정해진 재산 · 금액은 만원 단위
· 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직계비속 5천만 · 그 밖의 친족 1천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공제는 이와 별개로 합쳐서 1억(제53조의2).
· 세율 10~50% 5단계(제56조·제26조), 세대생략 증여는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 초과로 받으면 40%, 제57조),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제69조).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어요(제55조제2항).
· 부동산 평가·부담부증여·창업자금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에요.

계산 구조: 10년치를 합치고 관계별 공제를 빼요

증여세는 10년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이미 낸 세금과 신고세액공제를 뺀 값이에요.

항목 계산
A. 과세가액 이번 증여액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
B. 과세표준 A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C. 산출세액 B × 세율 − 누진공제
D. 차감 이미 낸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납부할 세금 C − D

공제 한도는 10년 합계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이에요.[2]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따로 합쳐서 1억원까지예요.[6]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율은 법에 정한 구간이고, 누진공제는 구간 계산을 한 번에 하려고 쓰는 값이에요.[3]

가상 사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으로 1억원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예요.

항목 계산 금액
A. 과세가액 1억원 + 0원 1억원
B. 과세표준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C. 산출세액 5천만원 × 10% 500만원
D. 신고세액공제 500만원 × 3% 15만원
납부할 세금   485만원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아버지·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봐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그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10년 합산해요.[1]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이면 둘째 칸에 앞선 증여 5천만원을 넣어요.

공제는 관계 그룹별로 10년에 한 번이에요.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공제를 나눠 써요.[2] 이미 받은 공제가 있으면 넷째 칸에 넣어요.

손주에게 주면 30% 더 내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해요.[4]

정리: 계산기 결과를 신고에 쓸 때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7]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없어요.[8] 앞선 증여에 낸 세금은 한도 안에서만 빼 주므로, 합산 증여가 있으면 신고서 금액으로 다시 확인해요.[9]

이 글은 공개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와 계산 원리를 설명해요. 표시한 기준일과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47조제2항,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3조,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6조·제26조,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7조,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69조제2항,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6.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3조의2,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7.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68조제1항,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
  8.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5조제2항,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
  9.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8조,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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