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들어가며
법인을 세운 지 1년 된 A사 대표가 통장에 1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 볼게요(가상). 선택지는 넷이에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책자금을 빌리거나, 보증기관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빌리거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네 가지 모두 통장에 1억원이 들어온다는 점은 같아요. 차이는 그 뒤에 생겨요. 이 글은 "받은 뒤 갚을 돈, 쓸 곳, 나눌 몫, 그리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지나"에 답해요.
먼저 구분할 것
네 가지 돈은 상환의무, 사용제한, 지분 변화로 나눠 보면 한 줄로 정리돼요.

정부지원금·정책융자·보증부 대출·지분투자 네 가지 자금을 상환의무, 사용제한, 지분 변화, 재무제표 계정으로 나란히 비교한 카드
카드는 위에서부터 갚을 의무가 없는 돈, 갚아야 하는 돈 두 가지, 갚는 대신 지분을 나누는 돈 순서예요. 점선 카드(지분투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재무제표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표시예요.
| 구분 | 갚아야 하나 | 쓸 곳이 정해져 있나 | 지분이 줄어드나 |
|---|---|---|---|
| 정부지원금 | 원칙적으로 아니요. 용도 위반 등이면 반환 | 예. 협약 용도로 쓰고 정산 | 아니요 |
| 정책융자 | 예. 원금과 이자 | 대출 약정에 따름 | 아니요 |
| 보증부 대출 | 예. 은행에 원금과 이자, 보증기관에 보증료 | 대출 약정에 따름 | 아니요 |
| 지분투자(보통주) | 아니요 | 투자계약서 조항에 따름 | 예. 신주만큼 |
정부지원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써야 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게 하고[3], 다른 용도로 쓰거나 거짓 신청으로 받은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부분은 이자와 함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해요[4].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 "조건을 지키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보증부 대출에서 돈을 빌려주는 곳은 은행이고, 보증기관은 그 빚을 보증해요.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을 신기술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해요[5]. 그래서 회사가 갚을 상대는 은행이고, 보증의 대가로 보증료를 따로 내요.
지분투자는 갚을 의무 대신 회사의 몫을 나눠요. 회사가 새 주식(신주)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그 대가로 돈을 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들어요. 투자자와의 약속은 투자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에 담기는데,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2026년 개정판이 2026년 7월 벤처투자종합포털에 게시됐어요[6]. 어떤 조항이 창업주 몫을 바꾸는지는 게시 8번째 글(F-07)에서 다뤄요.
크라우드펀딩도 성격은 같은 기준으로 나뉘어요.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는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지분증권·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중개하는 것이라[7], 어떤 증권을 발행했느냐에 따라 빚이 되기도, 지분이 되기도 해요.
숫자로 보기
같은 1억원을 네 가지 방법으로 받았을 때 5년 동안 무엇이 달라지는지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가정(모두 가상)
- 받는 금액은 각각 1억원, 받는 날은 1년차 초.
- 정책융자: 연 3%, 2년 거치 후 3년간 매년 말 원금 3분의 1씩 상환. 이자는 연초 잔액 기준.
- 보증부 대출: 은행 금리 연 4.5%, 보증료 연 1%(대출 잔액 기준), 상환 구조는 정책융자와 같음.
- 지원금: 1년차에 6,000만원을 협약 용도로 쓰고, 조건을 모두 지킴.
- 투자: 투자 전 기업가치 9억원에 1억원을 보통주 신주로 받음. 우선권·스톡옵션은 없음.
금리와 보증료율은 계산을 위해 정한 값이고, 실제 조건은 해마다 공고와 약정으로 정해져요. 보증료 연 1%는 기술보증기금이 안내하는 최종 보증료율 범위(연 0.5~3.0%) 안에서 고른 값이에요[14]. 아래 표의 금액은 이 가정으로 계산했어요[8].
| 구분 | 받은 날 재무상태표 | 5년간 원금 외 현금 부담 | 지분 |
|---|---|---|---|
| 정부지원금 | 현금 1억원, 아직 손익 아님 | 0원(조건 준수 시) | 변화 없음 |
| 정책융자 | 현금 1억원, 차입금 1억원 | 이자 1,200만원 | 변화 없음 |
| 보증부 대출 | 현금 1억원, 차입금 1억원 | 이자 1,800만원 + 보증료 400만원 | 변화 없음 |
| 지분투자 | 현금 1억원, 자본 1억원 | 0원 | 창업주 100% → 90% |
정책융자의 이자는 1~3년차 300만원씩, 4년차 200만원, 5년차 100만원으로 합계 1,200만원이에요[8]. 보증부 대출은 같은 구조에서 이자 1,800만원과 보증료 400만원을 더해 2,200만원이고, 1년차에만 550만원(이자 450만원 + 보증료 100만원)이 나가요[8].
지분투자는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 없는 대신 몫을 나눠요. 투자 후 기업가치는 9억원 + 1억원 = 10억원이고, 투자자 지분은 1억원 ÷ 10억원 = 10%예요[8]. 나중에 회사 가치가 100억원이 되면 이 10%는 10억원어치예요(추가 투자·우선권이 없다고 가정)[8]. 갚을 돈이 없다는 것과 비용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지원금은 1년차에 쓴 6,000만원만큼만 그해 손익에 반영되고, 남은 4,000만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요[8]. 다음 절에서 이유를 설명할게요.
회계·세무에서는
정부지원금은 받은 날 수익일까?
K-IFRS 제1020호는 보조금에 붙은 조건을 지킬 것과 보조금을 받을 것 두 가지에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보조금을 인식하지 않아요.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봐요[1].
인식한 뒤에는 보조금으로 메우려는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1]. 인건비를 보조받으면 인건비가 생기는 기간에, 설비를 보조받으면 감가상각비가 생기는 기간에 손익으로 가는 식이에요. 앞 사례에서 1년차에 6,000만원만 손익에 반영된 이유가 이거예요.
표시 방법은 두 가지씩 허용돼요.
| 보조금 종류 | 방법 1 | 방법 2 |
|---|---|---|
| 비용을 메우는 보조금(수익관련) | 별도 계정이나 '기타수익'으로 표시 | 관련 비용에서 차감 |
| 자산 취득용 보조금(자산관련) |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 |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 |
표의 기준은 K-IFRS 제1020호 문단 24·29예요[1]. 방법을 무엇으로 골랐는지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판관비 크기가 달라지므로, 회사 간 숫자를 비교할 때는 주석의 회계정책부터 봐요.
협약을 어겨 반환 의무가 생기면 과거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고,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 기간에 처리해요[1].
K-IFRS는 외부감사법상 의무 적용 대상과 스스로 선택한 회사에 적용되고[1], 그 밖의 비상장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쓸 수 있어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도 인식 시점(조건 준수·수취에 합리적 확신)과 손익 인식 기간(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은 K-IFRS와 같지만, 표시 방법에서 선택지가 달라요[13].
| 구분 | K-IFRS 제1020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
|---|---|---|
| 자산관련 | 이연수익 또는 자산 차감 중 선택 | 자산 차감계정만. 자산 취득 전에는 받은 현금 등의 차감계정 |
| 수익관련 | 별도 계정·기타수익 또는 관련비용 차감 | 수익 또는 관련비용 상계. 수익이면 주된 영업활동 관련 여부로 영업수익·영업외수익 구분 |
| 먼저 받은 돈 | 조건 준수에 확신이 서고 관련원가가 생길 때까지 손익으로 보내지 않음 | 사용 조건 충족 전 수령액은 선수수익 |
표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칸은 문단 17.5~17.7 기준이에요[13]. 같은 보조금이라도 적용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계정과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교할 때는 어느 기준을 쓰는 회사인지부터 봐요. 세부 사례는 게시 5번째 글(F-04)에서 다뤄요.
정책융자와 보증부 대출: 차입금, 그리고 금리 차이
정책융자와 은행 대출은 모두 차입금(부채)이에요. 정부 대여금의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으면, K-IFRS는 대여금 자체는 제1109호에 따라 인식·측정하고 시장금리와의 차이에서 오는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해요[1]. 장부상 차입금이 받은 현금보다 작게 잡히고, 그 차이가 보조금이 되는 구조예요.
보증은 다르게 봐요. K-IFRS 제1020호는 보증 제공을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의 예로 들고, 정부보조금 정의에서 제외해요[1]. 그래서 보증부 대출은 은행 차입금과 회사가 내는 보증료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보증 자체가 보조금 수익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투자받은 돈은 언제 부채가 될까?
K-IFRS 제1032호에서 지분상품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이고, 현금 등 금융자산을 넘겨줄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지분상품이에요[2]. 발행하는 회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분류해요[2].
보통주 신주는 회사가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가요. 반면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주처럼 현금을 넘겨줄 의무가 붙으면 이름이 '주식'이어도 부채가 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게시 7번째 글(F-06, RCPS)에서 계약 조건별로 나눠 봐요.
세무: 자산 취득에 쓴 보조금의 과세 시점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해요[9]. 자산 취득에 쓴 보조금에 바로 법인세가 붙지 않도록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장치예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넣지 않는 규정에서도 국고보조금 등은 빠져 있어요[10].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는 F-04에서 다뤄요.
공시로 확인하기
루닛, 2025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주석[11]
- 회계정책(주석 2.12):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했다가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밝혀요. 앞에서 본 K-IFRS 제1020호의 '방법 2'를 고른 사례예요.
- 정부보조금(주석 35): 연구과제를 '선출연방식'과 '선집행 후 정산방식'으로 나누고, 과제별 총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연구집행액·미집행액을 표로 보여 줘요. 돈을 먼저 받고 쓰는지, 먼저 쓰고 나중에 받는지에 따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요.
- 금액(주석 35(3)): 2025년에 정부과제 관련 정부보조금 1,663,300천원과 고용노동부 지원금 106,958천원을 받아 관련 비용에서 차감했어요.
읽는 법: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이에요. 민간부담금(자부담)은 회사 돈이 함께 들어간다는 뜻이라, 지원사업에 선정돼도 회사 현금이 필요해요.
올해 조건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확인일 2026-09-26)[12]
-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88호, 2026년 3월 19일
- 대상: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와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팁스(R&D): 지원기간 24개월, 최대 8억원 / 딥테크팁스: 36개월, 최대 15억원
- 비R&D 연계사업(사업화·해외마케팅): 각 10개월, 최대 1.5억원(합계 최대 3억원)
- 수정 사항: 딥테크 트랙 운영사 추천자격 변경
- 신청기간: 2026년 12월 31일 18시까지
팁스는 운영사의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이 한 번에 묶인 구조라, 한 회사 재무제표에 투자금(자본 또는 조건에 따라 부채)과 정부보조금이 함께 나타나요. 신청은 K-Startup 공식 공고로만 해요.
지금 점검해 둘 것
| 점검 항목 | 확인할 서류·숫자 | 왜 보나 |
|---|---|---|
| 지원금 용도와 정산 방식 | 협약서, 사업비 집행지침, 자부담 비율 | 용도 위반·정산 누락은 반환으로 이어져요 |
| 대출 상환 일정 | 약정서의 거치기간·분할상환 시작월 | 거치가 끝나는 달부터 현금 유출이 커져요 |
| 이자 외 비용 | 보증료, 수수료 | 금리만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놓쳐요 |
| 투자 후 지분율 | 투자 전 기업가치, 발행 주식 수, 우선주 조건 | 희석과 부채 분류 여부가 갈려요 |
| 회계 처리 방식 | 적용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보조금 표시 방법 | 손익계산서 비용 크기가 달라져요 |
정리 및 다음 편 예고
| 질문 | 답 |
|---|---|
| 네 가지 돈은 무엇으로 갈리나? | 갚을 의무, 쓸 곳 제한, 지분 변화 |
| 지원금은 받은 날 수익인가? | 아니요. 조건 준수에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하고, 메우려는 비용이 생기는 기간에 손익으로 가요 |
| 보증부 대출은 누구에게 갚나? | 은행이에요. 보증기관에는 보증료를 내요 |
| 투자는 공짜 돈인가? | 갚을 돈은 없지만 지분을 나눠요. 조건에 따라 부채가 될 수도 있어요 |
다음 편(게시 2, F-02)은 "투자받으면 내 지분은 얼마나 줄어들까"예요. 투자 전후 기업가치와 완전희석 지분율(전환·행사 가능한 권리를 모두 주식으로 바꿨다고 보고 계산한 지분율)을 가상 지분표로 계산해요.
지금 막힌 것은 ①지원금 조건 ②대출 상환 ③투자 지분 ④필요 조달액 중 무엇인가요?
이 글은 공개된 법령·회계기준·공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회사에 대한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현행, 문단 한1.1·7·8·10A·12·24·29·32·34·35, www.kasb.or.kr (A)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현행, 문단 11·15·16, www.kasb.or.kr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51호, 2026.6.2. 시행), 제22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51호, 2026.6.2. 시행), 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제2조제4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111 (A)
- 벤처투자종합포털, 「2026년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2026.7.2. 게시, 자료실, www.vcs.go.kr/web/portal/bbs/form/130808 (B)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24호, 2026.8.4. 시행), 제9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정의),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93 (A)
- 가상 사례 계산. 이자 = 연초 잔액 × 금리(잔액 1억·1억·1억·6,667만·3,333만원), 보증료 = 연초 잔액 × 1%, 투자자 지분 = 1억 ÷ (9억 + 1억), 지원금 이연액 = 1억 − 6,000만원. 가정은 본문 '숫자로 보기' 참조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법률 제21217호), 제36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법률 제21217호), 제18조제6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금융감독원 DART, 주식회사 루닛 「사업보고서」(2025.12), 접수번호 20260323001574, 첨부 감사보고서(별도) 주석 2.12·35, 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23… (A)
- 창업진흥원 K-Startup,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88호), 2026.3.19., 공고 본문, 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 (A)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2022.9.16. 의결, 제33장 2022 개정 반영), 문단 17.2·17.3·17.5·17.6·17.7, www.kasb.or.kr/front/board/List3003.do (A)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안내, 2026.9.26. 확인, 보증료율 산출체계, www.kibo.or.kr/main/work/work010301.do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