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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근거로 그리는
경제·기업·세금 노트

공인회계사 Tickmark가 공시·법령·공식 통계 원문을 직접 확인해 써요.

DART 공시 원문 대조법령·기준서 조문 표기모든 수치 출처 각주

창업·성장·엑싯 재무

지원금·대출·보증·투자, 어떤 돈이 다를까

Tickmark 2026. 9. 26. 22:52

3줄 요약

  • 창업 자금은 갚을 의무, 쓸 곳의 제한, 지분 변화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성격이 갈려요.
  • 정부지원금은 쓰는 기간에 손익으로, 융자·보증부 대출은 부채로, 보통주 투자는 자본으로 재무제표에 들어가요[1][2].
  • 가상 사례에서 같은 1억원이라도 5년간 원금 외 현금 부담은 지원금 0원, 정책융자 1,200만원, 보증부 대출 2,200만원이고, 투자는 현금 대신 지분 10%를 내줘요[8].

들어가며

법인을 세운 지 1년 된 A사 대표가 통장에 1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 볼게요(가상). 선택지는 넷이에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책자금을 빌리거나, 보증기관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빌리거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네 가지 모두 통장에 1억원이 들어온다는 점은 같아요. 차이는 그 뒤에 생겨요. 이 글은 "받은 뒤 갚을 돈, 쓸 곳, 나눌 몫, 그리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지나"에 답해요.

먼저 구분할 것

네 가지 돈은 상환의무, 사용제한, 지분 변화로 나눠 보면 한 줄로 정리돼요.

정부지원금·정책융자·보증부 대출·지분투자 네 가지 자금을 상환의무, 사용제한, 지분 변화, 재무제표 계정으로 나란히 비교한 카드

카드는 위에서부터 갚을 의무가 없는 돈, 갚아야 하는 돈 두 가지, 갚는 대신 지분을 나누는 돈 순서예요. 점선 카드(지분투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재무제표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표시예요.

구분 갚아야 하나 쓸 곳이 정해져 있나 지분이 줄어드나
정부지원금 원칙적으로 아니요. 용도 위반 등이면 반환 예. 협약 용도로 쓰고 정산 아니요
정책융자 예. 원금과 이자 대출 약정에 따름 아니요
보증부 대출 예. 은행에 원금과 이자, 보증기관에 보증료 대출 약정에 따름 아니요
지분투자(보통주) 아니요 투자계약서 조항에 따름 예. 신주만큼

정부지원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써야 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게 하고[3], 다른 용도로 쓰거나 거짓 신청으로 받은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부분은 이자와 함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해요[4].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 "조건을 지키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보증부 대출에서 돈을 빌려주는 곳은 은행이고, 보증기관은 그 빚을 보증해요.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을 신기술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해요[5]. 그래서 회사가 갚을 상대는 은행이고, 보증의 대가로 보증료를 따로 내요.

지분투자는 갚을 의무 대신 회사의 몫을 나눠요. 회사가 새 주식(신주)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그 대가로 돈을 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들어요. 투자자와의 약속은 투자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에 담기는데,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2026년 개정판이 2026년 7월 벤처투자종합포털에 게시됐어요[6]. 어떤 조항이 창업주 몫을 바꾸는지는 게시 8번째 글(F-07)에서 다뤄요.

크라우드펀딩도 성격은 같은 기준으로 나뉘어요.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는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지분증권·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중개하는 것이라[7], 어떤 증권을 발행했느냐에 따라 빚이 되기도, 지분이 되기도 해요.

숫자로 보기

같은 1억원을 네 가지 방법으로 받았을 때 5년 동안 무엇이 달라지는지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가정(모두 가상)

  • 받는 금액은 각각 1억원, 받는 날은 1년차 초.
  • 정책융자: 연 3%, 2년 거치 후 3년간 매년 말 원금 3분의 1씩 상환. 이자는 연초 잔액 기준.
  • 보증부 대출: 은행 금리 연 4.5%, 보증료 연 1%(대출 잔액 기준), 상환 구조는 정책융자와 같음.
  • 지원금: 1년차에 6,000만원을 협약 용도로 쓰고, 조건을 모두 지킴.
  • 투자: 투자 전 기업가치 9억원에 1억원을 보통주 신주로 받음. 우선권·스톡옵션은 없음.

금리와 보증료율은 계산을 위해 정한 값이고, 실제 조건은 해마다 공고와 약정으로 정해져요. 보증료 연 1%는 기술보증기금이 안내하는 최종 보증료율 범위(연 0.5~3.0%) 안에서 고른 값이에요[14]. 아래 표의 금액은 이 가정으로 계산했어요[8].

구분 받은 날 재무상태표 5년간 원금 외 현금 부담 지분
정부지원금 현금 1억원, 아직 손익 아님 0원(조건 준수 시) 변화 없음
정책융자 현금 1억원, 차입금 1억원 이자 1,200만원 변화 없음
보증부 대출 현금 1억원, 차입금 1억원 이자 1,800만원 + 보증료 400만원 변화 없음
지분투자 현금 1억원, 자본 1억원 0원 창업주 100% → 90%

정책융자의 이자는 1~3년차 300만원씩, 4년차 200만원, 5년차 100만원으로 합계 1,200만원이에요[8]. 보증부 대출은 같은 구조에서 이자 1,800만원과 보증료 400만원을 더해 2,200만원이고, 1년차에만 550만원(이자 450만원 + 보증료 100만원)이 나가요[8].

지분투자는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 없는 대신 몫을 나눠요. 투자 후 기업가치는 9억원 + 1억원 = 10억원이고, 투자자 지분은 1억원 ÷ 10억원 = 10%예요[8]. 나중에 회사 가치가 100억원이 되면 이 10%는 10억원어치예요(추가 투자·우선권이 없다고 가정)[8]. 갚을 돈이 없다는 것과 비용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지원금은 1년차에 쓴 6,000만원만큼만 그해 손익에 반영되고, 남은 4,000만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요[8]. 다음 절에서 이유를 설명할게요.

회계·세무에서는

정부지원금은 받은 날 수익일까?

K-IFRS 제1020호는 보조금에 붙은 조건을 지킬 것과 보조금을 받을 것 두 가지에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보조금을 인식하지 않아요.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봐요[1].

인식한 뒤에는 보조금으로 메우려는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1]. 인건비를 보조받으면 인건비가 생기는 기간에, 설비를 보조받으면 감가상각비가 생기는 기간에 손익으로 가는 식이에요. 앞 사례에서 1년차에 6,000만원만 손익에 반영된 이유가 이거예요.

표시 방법은 두 가지씩 허용돼요.

보조금 종류 방법 1 방법 2
비용을 메우는 보조금(수익관련) 별도 계정이나 '기타수익'으로 표시 관련 비용에서 차감
자산 취득용 보조금(자산관련)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의 기준은 K-IFRS 제1020호 문단 24·29예요[1]. 방법을 무엇으로 골랐는지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판관비 크기가 달라지므로, 회사 간 숫자를 비교할 때는 주석의 회계정책부터 봐요.

협약을 어겨 반환 의무가 생기면 과거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고,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 기간에 처리해요[1].

K-IFRS는 외부감사법상 의무 적용 대상과 스스로 선택한 회사에 적용되고[1], 그 밖의 비상장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쓸 수 있어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도 인식 시점(조건 준수·수취에 합리적 확신)과 손익 인식 기간(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은 K-IFRS와 같지만, 표시 방법에서 선택지가 달라요[13].

구분 K-IFRS 제1020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자산관련 이연수익 또는 자산 차감 중 선택 자산 차감계정만. 자산 취득 전에는 받은 현금 등의 차감계정
수익관련 별도 계정·기타수익 또는 관련비용 차감 수익 또는 관련비용 상계. 수익이면 주된 영업활동 관련 여부로 영업수익·영업외수익 구분
먼저 받은 돈 조건 준수에 확신이 서고 관련원가가 생길 때까지 손익으로 보내지 않음 사용 조건 충족 전 수령액은 선수수익

표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칸은 문단 17.5~17.7 기준이에요[13]. 같은 보조금이라도 적용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계정과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교할 때는 어느 기준을 쓰는 회사인지부터 봐요. 세부 사례는 게시 5번째 글(F-04)에서 다뤄요.

정책융자와 보증부 대출: 차입금, 그리고 금리 차이

정책융자와 은행 대출은 모두 차입금(부채)이에요. 정부 대여금의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으면, K-IFRS는 대여금 자체는 제1109호에 따라 인식·측정하고 시장금리와의 차이에서 오는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해요[1]. 장부상 차입금이 받은 현금보다 작게 잡히고, 그 차이가 보조금이 되는 구조예요.

보증은 다르게 봐요. K-IFRS 제1020호는 보증 제공을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의 예로 들고, 정부보조금 정의에서 제외해요[1]. 그래서 보증부 대출은 은행 차입금과 회사가 내는 보증료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보증 자체가 보조금 수익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투자받은 돈은 언제 부채가 될까?

K-IFRS 제1032호에서 지분상품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이고, 현금 등 금융자산을 넘겨줄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지분상품이에요[2]. 발행하는 회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분류해요[2].

보통주 신주는 회사가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가요. 반면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주처럼 현금을 넘겨줄 의무가 붙으면 이름이 '주식'이어도 부채가 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게시 7번째 글(F-06, RCPS)에서 계약 조건별로 나눠 봐요.

세무: 자산 취득에 쓴 보조금의 과세 시점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해요[9]. 자산 취득에 쓴 보조금에 바로 법인세가 붙지 않도록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장치예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넣지 않는 규정에서도 국고보조금 등은 빠져 있어요[10].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는 F-04에서 다뤄요.

공시로 확인하기

루닛, 2025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주석[11]

  • 회계정책(주석 2.12):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했다가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밝혀요. 앞에서 본 K-IFRS 제1020호의 '방법 2'를 고른 사례예요.
  • 정부보조금(주석 35): 연구과제를 '선출연방식'과 '선집행 후 정산방식'으로 나누고, 과제별 총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연구집행액·미집행액을 표로 보여 줘요. 돈을 먼저 받고 쓰는지, 먼저 쓰고 나중에 받는지에 따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요.
  • 금액(주석 35(3)): 2025년에 정부과제 관련 정부보조금 1,663,300천원과 고용노동부 지원금 106,958천원을 받아 관련 비용에서 차감했어요.

읽는 법: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이에요. 민간부담금(자부담)은 회사 돈이 함께 들어간다는 뜻이라, 지원사업에 선정돼도 회사 현금이 필요해요.

올해 조건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확인일 2026-09-26)[12]

  •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88호, 2026년 3월 19일
  • 대상: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와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팁스(R&D): 지원기간 24개월, 최대 8억원 / 딥테크팁스: 36개월, 최대 15억원
  • 비R&D 연계사업(사업화·해외마케팅): 각 10개월, 최대 1.5억원(합계 최대 3억원)
  • 수정 사항: 딥테크 트랙 운영사 추천자격 변경
  • 신청기간: 2026년 12월 31일 18시까지

팁스는 운영사의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이 한 번에 묶인 구조라, 한 회사 재무제표에 투자금(자본 또는 조건에 따라 부채)과 정부보조금이 함께 나타나요. 신청은 K-Startup 공식 공고로만 해요.

지금 점검해 둘 것

점검 항목 확인할 서류·숫자 왜 보나
지원금 용도와 정산 방식 협약서, 사업비 집행지침, 자부담 비율 용도 위반·정산 누락은 반환으로 이어져요
대출 상환 일정 약정서의 거치기간·분할상환 시작월 거치가 끝나는 달부터 현금 유출이 커져요
이자 외 비용 보증료, 수수료 금리만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놓쳐요
투자 후 지분율 투자 전 기업가치, 발행 주식 수, 우선주 조건 희석과 부채 분류 여부가 갈려요
회계 처리 방식 적용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보조금 표시 방법 손익계산서 비용 크기가 달라져요

정리 및 다음 편 예고

질문 답
네 가지 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갚을 의무, 쓸 곳 제한, 지분 변화
지원금은 받은 날 수익인가? 아니요. 조건 준수에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하고, 메우려는 비용이 생기는 기간에 손익으로 가요
보증부 대출은 누구에게 갚나? 은행이에요. 보증기관에는 보증료를 내요
투자는 공짜 돈인가? 갚을 돈은 없지만 지분을 나눠요. 조건에 따라 부채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편(게시 2, F-02)은 "투자받으면 내 지분은 얼마나 줄어들까"예요. 투자 전후 기업가치와 완전희석 지분율(전환·행사 가능한 권리를 모두 주식으로 바꿨다고 보고 계산한 지분율)을 가상 지분표로 계산해요.

지금 막힌 것은 ①지원금 조건 ②대출 상환 ③투자 지분 ④필요 조달액 중 무엇인가요?

이 글은 공개된 법령·회계기준·공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회사에 대한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자금조달·운영·투자 회수에서 막힌 부분이 있나요?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Q&A 글로 정리해요. 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1.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현행, 문단 한1.1·7·8·10A·12·24·29·32·34·35, www.kasb.or.kr (A)
  2.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현행, 문단 11·15·16, www.kasb.or.kr (A)
  3.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51호, 2026.6.2. 시행), 제22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49 (A)
  4.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51호, 2026.6.2. 시행), 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49 (A)
  5.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제2조제4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111 (A)
  6. 벤처투자종합포털, 「2026년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2026.7.2. 게시, 자료실, www.vcs.go.kr/web/portal/bbs/form/130808 (B)
  7.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24호, 2026.8.4. 시행), 제9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정의),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93 (A)
  8. 가상 사례 계산. 이자 = 연초 잔액 × 금리(잔액 1억·1억·1억·6,667만·3,333만원), 보증료 = 연초 잔액 × 1%, 투자자 지분 = 1억 ÷ (9억 + 1억), 지원금 이연액 = 1억 − 6,000만원. 가정은 본문 '숫자로 보기' 참조 (계산)
  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법률 제21217호), 제36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법률 제21217호), 제18조제6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11. 금융감독원 DART, 주식회사 루닛 「사업보고서」(2025.12), 접수번호 20260323001574, 첨부 감사보고서(별도) 주석 2.12·35, 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23… (A)
  12. 창업진흥원 K-Startup,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88호), 2026.3.19., 공고 본문, 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 (A)
  13.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2022.9.16. 의결, 제33장 2022 개정 반영), 문단 17.2·17.3·17.5·17.6·17.7, www.kasb.or.kr/front/board/List3003.do (A)
  14.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안내, 2026.9.26. 확인, 보증료율 산출체계, www.kibo.or.kr/main/work/work010301.do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