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자에게 늘어난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사업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 2026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지 않는 대신, 늘린 인원을 2년·3년 유지할 때 2년차·3년차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 2026년 8월 정부안은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들어가며
직원을 새로 뽑은 사업자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많이 챙기는 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예요. 공제액이 사람 수에 비례하고,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같은 우대 대상이면 1명당 금액이 더 커서 채용 인원이 많은 해에는 법인세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그동안 이 제도에서 사업자가 가장 곤란해한 부분은 '추징'이었어요. 공제를 받은 뒤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받은 공제를 다시 내야 했거든요. 2026년 과세연도부터는 이 구조가 바뀌었어요. 이 편에서는 지금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길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왜 바뀌었는지를 조문과 정부 자료로 정리해요.
지금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누가 받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법인과 개인사업자)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해요[1][2].
언제 받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보다 늘었을 때예요. 비교 대상 과세연도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빼요[1]. 12월 결산 사업자라면 2025년이 비교 기준의 출발점이 돼요.
얼마를 받나. 한 해의 공제액은 세 부분을 더해요[1].
- A: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 1년차 금액
- B: 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나 2년째 유지된 인원 × 2년차 금액
- C: 전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나 3년째 유지된 인원 × 3년차 금액
각 항목은 음수가 되면 0으로 보고,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밖의 상시근로자로 나눠 계산해요. 어느 쪽이든 늘어난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인원을 넘을 수 없어요[1].
| 1인당 공제액(만원)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중소·청년등(수도권) | 700 | 1,600 | 1,700 |
| 중소·청년등(수도권 밖) | 1,000 | 1,900 | 2,000 |
| 중소·그 외(수도권) | 400 | 900 | 1,000 |
| 중소·그 외(수도권 밖) | 700 | 1,200 | 1,300 |
| 중견·청년등 | 500 | 900 | 900 |
| 중견·그 외 | 300 | 500 | 500 |
| 대기업·청년등 | 300 | 500 | 없음 |
대기업은 청년등이 아닌 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없어요[1].
중소기업이 아니면 문턱이 있어요. 중견기업은 5명, 그 밖의 기업은 10명을 넘게 늘려야 공제를 받고, 최소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에 정한 방식(제29조의8제1항제3호)으로 공제액에서 빼요[1][3].
청년등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6년 한도로 나이에서 뺌)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이에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청년 범위에서 빠져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34세 이하였다면 이후 34세를 넘어도 계약일부터 4년간(중소·중견기업이 아니면 3년간) 청년으로 봐요[3].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연평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록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기록도 없는 사람이에요[3].
인원이 줄면.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는 규정은 없어졌어요. 인원이 줄어든 해에는 그만큼 A·B·C 계산에서 늘어난 인원이 작아져 공제가 줄 뿐이에요[1][4].
어떻게 변해 왔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부터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2026년 정부안까지 공제 방식·금액·사후관리 변화를 시행 시점별로 비교한 카드
아래 표는 시행 시점별 조문을 비교한 것이에요. 모든 중간 개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바뀐 시점의 스냅샷이에요.
| 시행 시점 | 조문 | 중소·청년(수도권) 1인당 | 사후관리 |
|---|---|---|---|
| 2019년 시행 조문 | §29의7 고용증대 | 1,100만원, 2년 더(3년) | 2년 안에 줄면 추징 |
| 2020년 시행 조문 | §29의7 | 같음, 전체 증가 인원 한도 신설 | 같음 |
| 2023년 시행 조문 | §29의8 통합고용 | 1,450만원, 3년 | 같음 |
| 2026년 시행 조문 | §29의8 개편 | 700·1,600·1,700만원(연차별) | 추징 없음 |
| 2026 정부안 | §29의8 | 중소·중견 같음, 대기업 제외 | 같음 |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 12월 조특법 개정으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 새로 생기면서 지금의 틀을 갖췄어요. 2019년 시행 조문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청년 정규직 등 1명당 1,100만원(수도권 밖 1,200만원), 그 밖의 근로자 1명당 700만원(수도권 밖 770만원)을 공제받았고,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추징했어요[5].
2020년 시행 조문에는 청년등 증가 인원과 그 밖의 증가 인원이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어요[6]. 청년은 늘고 다른 근로자가 줄어 전체 인원이 거의 그대로인 경우 청년 증가분만큼 공제받는 것을 막는 문구예요. 이 문구를 언제부터 적용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많았는데, ③편에서 다뤄요.
2023년 시행 조문부터는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생겨, 고용 증가 공제와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한 조문에 담았어요. 중소기업 청년등 1명당 1,450만원(수도권 밖 1,550만원), 그 밖의 근로자 850만원(수도권 밖 950만원)으로 올랐고, 우대 대상에 60세 이상과 경력단절 여성이 들어갔어요[7]. 2025년 시행 조문의 '경력단절 여성'은 2026년 시행 조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로 바뀌었어요[8][1].
2026년 시행 조문은 공제 방식 자체를 바꿨어요. 종전에는 늘어난 해의 금액을 3년 동안 같은 액수로 공제하고 인원이 줄면 추징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유지된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액을 적용해요[1][4].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돼요. 공제 대상은 청년에서 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로 넓어졌고, 공제 방식은 "늘리면 주고 줄면 회수"에서 "오래 유지하면 더 준다"로 옮겨 갔어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고, 왜 바뀌나
개편 이유(2025년 12월 법 개정). 개정이유는 "현재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를 바꾼다고 적고 있어요[4]. 정부 세제개편안은 개정이유를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으로 설명했어요[9].
최소 증가 인원(중견·대기업). 같은 개편안은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의 최소 증가 인원을 새로 두면서 개정이유를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로 적었어요[10]. 몇 명만 늘려도 공제를 받던 구조를 일정 규모 이상 늘린 경우로 좁힌 거예요.
상시근로자 계산 방식. 2025년 12월 시행령 개정은 상시근로자에서 빼는 기준을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에서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바꾸고, 단시간근로자 기준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연평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바꿨어요. 개정이유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적었어요[11]. 정부 개편안은 이를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표현했어요[9]. 인원 수를 매월 말 인원의 평균이 아니라 사람별 근무개월 수의 합으로 계산하도록 바꾼 것도 같은 개편에서 나왔고, 정부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이유로 들었어요[12].
무엇이 바뀌나: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가 들어 있어요.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어요[13].
| 구분 | 현행(2026년 시행 조문) | 2026 정부안 |
|---|---|---|
| 공제 대상 | 대기업·중견·중소 | 대기업 제외 |
| 중소·중견 공제액 | 표(위)와 같음 | 같음 |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2026.12.31까지 복직분 | 적용기한 종료(연장하지 않음) |
| 적용 시기 | — | 2027.1.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분부터 |
정부는 문답자료에서 개정 취지를 "고용여건, 지원실적 등 감안 대상기업을 합리화하여 중소·중견기업 중점 지원"이라고 설명했어요.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2027년 고용노동부의 '행복한 일터 인증제'가 시행되면 관련 세제지원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 기한을 끝낸다고 밝혔어요[14].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논리. 종전에는 공제받은 뒤 2년 동안 인원이 줄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고, 줄면 공제 중단과 추가 납부가 뒤따랐어요. 개편 뒤에는 유지한 만큼 더 받는 방식이라 고용 유지에 대한 보상이 직접적이고,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들 여지가 있어요[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대상 설정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어요[15].
우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6년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대기업은 이미 청년 등 우대 근로자를 10명 넘게 추가 고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완전히 없애면 청년 고용 유인이 꺾인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됐어요[16]. 같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는 공제액 크기에 효율성과 효과성 사이 상충관계가 있고, 경기변동 연동이나 사후관리 규정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보완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어요[15].
숫자로 보면. 중소기업이 1명을 늘려 3년 동안 유지할 때 1인당 공제액 합계를 종전 구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작성자 계산).
| 중소기업 1인 3년 유지 | 종전(2023~2025년 증가분) | 개편 후(2026년~ 증가분) |
|---|---|---|
| 청년등·수도권 | 1,450 × 3 = 4,350만원 | 700 + 1,600 + 1,700 = 4,000만원 |
| 청년등·수도권 밖 | 1,550 × 3 = 4,650만원 | 1,000 + 1,900 + 2,000 = 4,900만원 |
| 그 외·수도권 | 850 × 3 = 2,550만원 | 400 + 900 + 1,000 = 2,300만원 |
| 그 외·수도권 밖 | 950 × 3 = 2,850만원 | 700 + 1,200 + 1,300 = 3,200만원 |
3년을 채우면 수도권은 조금 줄고 수도권 밖은 조금 늘어요. 차이가 큰 쪽은 1년차예요. 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1명의 첫해 공제가 1,4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절반 아래가 됐어요. 대신 인원이 줄어도 받은 공제를 돌려주지 않아요. 제도의 무게가 '채용한 해'에서 '유지한 해'로 옮겨 간 것으로 보여요.
정리 및 다음 편 예고
| 핵심 변수 | 지금 기준 |
|---|---|
| 적용 기간 | 2026~2028년이 속하는 과세연도 |
| 비교 기준 |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2025년 시작 과세연도부터) |
| 공제액 | 기업 규모·지역·청년 여부·유지 연차별 1인당 금액 |
| 문턱 | 중견 5명, 대기업 10명 초과 증가 |
| 사후관리 | 추징 없음(2024·2025년 증가분은 종전 규정) |
②편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로 어떻게 세는지, 연도별 공제액을 가정 사례로 계산하고, 2024·2025년 증가분의 종전 규정 추징과 새 구조가 한 신고서에 어떻게 함께 들어가는지 봐요. ③편에서는 전체 증가 인원 한도, 임원·근로계약서 같은 상시근로자 판정, 합병 때의 인원 감소를 다툰 조세심판원 결정을 읽어요.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9.18 시행) 제29조의8제1항·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2호, 2026.5.22 시행) 제26조의8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0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2호, 2026.5.22 시행) 제26조의8제2항~제4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0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다,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19.1.1 시행) 제29조의7제1항·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92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35호, 2020.1.1 시행) 제29조의7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77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3.1.1 시행) 제29조의8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473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5.1.1 시행) 제29조의8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55 (A)
-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7.31, 10쪽, 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 (A)
-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7.31, 11쪽, 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99호, 2025.12.31 공포, 2026.1.1 시행)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가,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427 (A)
-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7.31, 12쪽, 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 (A)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3, 143쪽, 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 (A, 정부안)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8.3, 77쪽, 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 (A, 정부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인혁·문지웅,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2023, 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 (B)
- 경향신문, 「한경협 "국내 생산·청년 고용 확대하려면 세제지원 실효성 높여야"」, 2026.9.10, www.khan.co.kr/article/202609100958001/ (C, 의견 보도)
'세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합고용세액공제 ③ 인원 한도·임원·합병, 심판원은 어떻게 봤나 (0) | 2026.09.29 |
|---|---|
| 통합고용세액공제 ② 상시근로자 수와 공제액, 어떻게 계산하나 (0) | 2026.09.29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③ 손실 이월, 환율 기준일, 외국계 회사 주식은 어떻게 판단됐나 (0) | 2026.09.27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② 연말에 팔기 전,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0) | 2026.09.27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① 한 해 손익을 모아 250만원을 빼고 22%를 매기는 구조 (0) |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