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이 아니라 사람별 근무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의 합이에요. 월말에 재직한 달만 1개월로 세요.
- 한 해의 공제액은 '직전 대비 증가 × 1년차 금액 + 2년 유지분 × 2년차 금액 + 3년 유지분 × 3년차 금액'이고,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는 돌려주지 않아요.
- 2024·2025년에 늘린 인원은 종전 규정을 따라 2년 안에 줄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서, 2026년 신고서에는 두 구조가 함께 들어가요.
먼저 확인할 것: 언제, 누구에게
어느 신고부터. 개편된 구조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요[1]. 12월 결산 법인이면 2026년 사업연도분을 2027년 3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법인세에서, 개인사업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처음 적용해요[2][3].
2024·2025년 증가분은 종전 규정.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원이 늘어 받은 공제는 남은 연차의 공제와 추가 납부 모두 종전 규정을 따라요[4]. 종전 규정은 최초 공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안에 전체 인원이 줄면 그해부터 공제를 멈추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했어요[5].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6]
-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조특법 §6)을 받는 경우[7]
- 같은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를 받은 경우[7]
- 중견기업이 5명, 그 밖의 비중소기업이 10명을 넘게 늘리지 못한 경우[1][8]
계산 구조
1단계: 상시근로자 수 세기
상시근로자 수는 사람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구해 더한 값이에요. 합계의 100분의 1 미만은 버려요.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 그 달을 근무개월 수에 넣어요[9][10].
상시근로자 수 = Σ(사람별 근무개월 수 ÷ 12)
단시간근로자(연평균 월 60시간 이상) 1명 = 0.5명
요건을 모두 갖추면 0.75명
0.75명으로 세는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 것,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중소기업이 아니면 130%) 이상일 것이에요[10].
상시근로자에서 빼는 사람은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연평균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록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기록도 없는 사람이에요[9].
같은 방식으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따로 세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34세 이하였다면 계약일부터 4년간(중소·중견기업이 아니면 3년간) 청년으로 봐요[8]. 2025년에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은 이 기간이 3년(중소·중견기업이 아니면 2년)이에요[11].
2단계: 연도별로 비교하기
A = (올해 − 작년) 증가 인원 × 1년차 금액
B = (min(올해, 작년) − 재작년) 증가 인원 × 2년차 금액
C = (min(올해, 작년, 재작년) − 3년 전) 증가 인원 × 3년차 금액
공제액 = 청년등(A+B+C) + 그 외(A+B+C)
- 음수는 0으로 봐요[1].
- 청년등이든 그 외든 각 비교에서 늘어난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인원을 넘지 못해요[1].
- 비교 대상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빼요. 12월 결산이면 2026년에는 A만, 2027년에는 A·B, 2028년에는 A·B·C까지 계산돼요[1].
중소기업 1인당 금액은 청년등이 수도권 700·1,600·1,700만원(수도권 밖 1,000·1,900·2,000만원), 그 외가 수도권 400·900·1,000만원(수도권 밖 700·1,200·1,300만원)이에요[1]. 중견기업·대기업 금액은 ①편 표에 있어요.
계산 예시 1: 늘리고 유지한 경우
가정: 수도권 중소기업 법인, 12월 결산, 소비성서비스업 아님. 늘어난 인원은 해당 연도 1월 1일에 입사했고 퇴사자는 없어요. 모든 인원이 근로기간 1년 이상 등 상시근로자 요건을 갖춘 정규직이라 연말 인원이 곧 상시근로자 수예요. 창업감면·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지 않고, 최저한세로 공제가 잘리지 않아요.
| 과세연도 | 청년등 | 그 외 | 합계 |
|---|---|---|---|
| 2025년 | 5명 | 15명 | 20명 |
| 2026년 | 7명 | 16명 | 23명 |
| 2027년 | 7명 | 16명 | 23명 |
| 2028년 | 8명 | 17명 | 25명 |
| 과세연도 | 계산 | 공제액 |
|---|---|---|
| 2026년 | 청년 A 2명 × 700 + 그 외 A 1명 × 400 | 1,800만원 |
| 2027년 | 청년 B 2명 × 1,600 + 그 외 B 1명 × 900 | 4,100만원 |
| 2028년 | 청년 A 1명 × 700 + C 2명 × 1,700, 그 외 A 1명 × 400 + C 1명 × 1,000 | 5,500만원 |
| 합계 | 1억1,400만원 |
2027년은 새로 늘린 사람이 없어 A가 0이지만, 2026년에 늘린 3명을 유지해 2년차 금액(B)을 받아요. 2028년에는 새로 늘린 2명의 1년차(A)와, 2026년에 늘려 3년째 유지한 3명의 3년차(C)가 함께 계산돼요. 2028년의 B는 min(2028년, 2027년) 인원이 2026년 인원과 같아 0이에요.
계산 예시 2: 다음 해에 줄어든 경우
가정은 예시 1과 같고, 청년 1명과 그 외 1명이 2027년 1월 1일자로 퇴사해 2027년 인원이 청년등 6명, 그 외 15명(합계 21명)이 됐어요.
| 과세연도 | 계산 | 공제액 |
|---|---|---|
| 2026년 | 예시 1과 같음 | 1,800만원 |
| 2027년 | 청년 B: min(6, 7) − 5 = 1명 × 1,600, 그 외 B: min(15, 16) − 15 = 0 | 1,600만원 |
2027년 A는 인원이 줄어 0이에요. 전체 인원 기준 한도도 min(21, 23) − 20 = 1명이라 청년 B 1명은 한도 안이에요. 2026년에 받은 1,800만원은 추가로 내지 않아요[1][12]. 종전 구조였다면 2년 안에 전체 인원이 줄어 공제가 멈추고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사유가 됐을 거예요[5].
신고·절차

상시근로자 수 집계부터 연도별 비교, 공제액 계산, 신고서 제출, 최저한세와 이월공제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카드
제출 서류.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요[13]. 명세서는 사람별 근무개월 수와 청년 여부를 적는 서식이라, 급여대장·원천징수부·4대보험 자료와 맞춰 두면 경정청구나 조사 때 다툼이 줄어요. ③편에서 근로계약서가 없어 공제가 거부된 사례를 봐요.
최저한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못 미치면 모자란 부분만큼은 그해에 공제받지 못해요[14].
이월공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해요. 넘어온 금액과 그해 공제액이 겹치면 넘어온 금액부터 먼저 공제해요[15].
종전 규정 증가분의 추가 납부. 2024·2025년 증가분으로 공제를 받았고 2026·2027년에 전체 인원이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면, 종전 규정에 따라 그해 신고 때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요[4][5]. 새 구조의 공제와 종전 구조의 추가 납부가 같은 신고서에 함께 나올 수 있어요.
함께 연결되는 제도
| 제도 | 내용 | 근거 |
|---|---|---|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한 사람을 2026.12.31까지 복직시키면 1명당 1,300만원(중견 900만원).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보다 줄면 공제 안 함 | §29의8⑤[16] |
| 추가공제 사후관리 | 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 | §29의8⑦[16] |
| 2026 정부안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종료, 대기업 공제 대상 제외(국회 심사 중) | 상세본 143쪽[17] |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같은 해 §6 감면을 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지 못함 | §127④ 단서[7]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같은 해 §30의4 공제를 받았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안 함 | §127⑪[7] |
지금 점검해 둘 것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2025년 기준 인원 | 2025년 사람별 근무개월 수·청년 여부(2026년 이후 비교의 출발점) |
| 올해 12월 말까지 | 입사·퇴사 예정자의 월말 재직 여부, 근로기간 1년 미만 해당 여부 |
| 단시간근로자 | 연평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여부, 0.75명 요건 |
| 제외 대상 | 임원 등기 여부, 최대주주·대표자 가족, 원천징수·보험 가입 확인 |
| 청년 판정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 병역 기간, 2025년 계약자의 3년 기한 |
| 종전 규정 증가분 | 2024·2025년 공제분이 있다면 2026·2027년 인원 감소 시 추가 납부 |
| 다른 감면·공제 |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선택 |
| 증빙 | 근로계약서 원본, 급여대장, 원천징수부, 4대보험 취득·상실 내역 |
정리
| 질문 | 답 |
|---|---|
| 몇 명으로 세나요? | 사람별 근무개월 수 ÷ 12의 합, 월말 재직 달만 산입 |
| 연중에 입사하면요? | 월말 재직 달 수만큼 나눠 들어가요. 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빠지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
| 인원이 줄면 토해 내나요? | 2026년 이후 증가분은 아니요. 2024·2025년 증가분은 종전 규정대로 추가 납부 가능 |
| 2년·3년 유지하면요? | 2년차·3년차 금액이 1년차보다 커요 |
| 창업감면과 같이 받나요? | 같은 해에는 둘 중 하나만 |
| 세금이 적어 다 못 받으면요? | 10년간 이월공제 |
③편에서는 이 규칙들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봐요. 전체 증가 인원 한도를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임원·근로계약서 같은 상시근로자 판정, 합병으로 근로자가 넘어간 경우의 인원 감소가 쟁점이에요.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9.18 시행) 제29조의8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1.1 시행) 제60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4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2026.1.1 시행) 제70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6.1.1 시행) 부칙 제34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5.1.1 시행) 제29조의8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55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2호, 2026.5.22 시행) 제26조의8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0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9.18 시행) 제127조제4항 단서·제1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2호) 제26조의8제3항·제4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0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2호) 제26조의8제2항·제6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0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2호) 제11조의2제8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0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7호, 2026.2.27) 부칙 제11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25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6.1.1 시행)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다,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2호) 제26조의8제1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0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9.18 시행) 제13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9.18 시행) 제144조제1항·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9.18 시행) 제29조의8제5항~제7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A)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3, 143쪽, 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 (A,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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