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가 1년 단위 세금이라 다른 해의 해외주식 손실을 이익과 합칠 수 없다고 봤어요.
- 외화로 받은 양도대금은 상대방이 보낸 날이 아니라 양도자가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바꾼다고 판단했어요.
- 외국계 회사 임원이 모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은 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됐고, 근로 대가로 받은 주식보상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결정도 있어요.
들어가며
①②편에서 본 규칙 가운데 실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세 곳이에요. 손익을 합치는 기간(§102),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날(시행령 §178의5), 그리고 그 소득이 애초에 양도소득인지(§94)예요.
사례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주문으로 결론을 확인한 것만 골랐어요. 쟁점 1·2는 해외주식이 '국외자산' 조문에 있던 2020년 이전 사건이라, 당시 조문과 지금 조문을 함께 적었어요.

손실 이월, 환율 환산일, 국외모회사 주식의 소득 구분을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주장이 갈린 세 가지 심판 사례
카드마다 위에서부터 쟁점, 과세관청 판단, 납세자 주장, 결론 순이에요. 결론 칸의 '기각'은 과세가 유지된 것, '취소'는 과세가 취소된 거예요.
쟁점 1. 다른 해의 손실을 이익과 합칠 수 있나
요건 조문. 소득세는 1월 1일~12월 31일을 한 과세기간으로 해요[1]. 양도차손은 같은 소득 묶음 안에서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고[2], 다음 해로 넘기거나 앞 해로 돌려 빼는 규정은 없어요.
사안. 한 거주자가 홍콩·상하이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을 직접 거래해 2006년과 2007년에 양도차익을 얻고 신고하지 않았어요. 세무서가 두 해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2008년 금융위기로 큰 손실을 봐서 세 해를 합치면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해외주식 펀드 투자자와 달리 직접 투자자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함께 냈어요[3].
판단.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가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세목이라,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없다고 봤어요.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양도한 이상 과세는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3].
읽을 때 기준. 당시 해외주식은 국외자산 조문(§118의2)에 있었지만, 지금 조문에서도 손익 합산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이뤄지고 이월 규정은 여전히 없어요[2]. 올해 이익이 난 해에 손실 종목을 그대로 두면, 그 손실은 이익과 합쳐지지 않아요.
쟁점 2. 외화 대금은 어느 날 환율로 바꾸나
요건 조문.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요[4].
사안. 한 거주자가 해외에 세운 비상장 법인 지분을 외국 회사에 팔고 대금을 여섯 차례에 나눠 외화로 받았어요. 처음 네 번은 상대방이 송금했지만,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끝날 때까지 금융회사의 외화관리계좌에 묶여 있다가 몇 달 뒤 본인 계좌에 들어왔어요. 신고할 때는 계좌 입금일 환율로 계산했다가, 나중에 상대방 송금일 환율이 맞다며 경정청구를 했어요. 예비적으로는 장기할부 거래이니 명의개서일이 기준이라고 주장했어요[5].
판단. 조세심판원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은 상대방이 송금한 날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날이라고 봤어요. 명의개서일부터 마지막 잔금일까지가 1년이 안 돼 장기할부 조건도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어요[5].
읽을 때 기준. 이 사례는 증권시장 밖에서 지분을 직접 판 경우예요.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상장주식은 대금 결제일에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므로, 결제일의 기준환율이 환산 기준이 돼요[6][7]. 같은 달러 금액이라도 환산일이 며칠만 달라져도 원화 양도가액이 바뀌기 때문에, 이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겨요.
쟁점 3. 외국계 회사 주식으로 번 돈은 근로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요건 조문.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먼저 따로 떼어 과세하고, 나머지를 종합소득으로 묶어요[8]. 같은 주식 이익이라도 근로의 대가면 근로소득(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주주로서 사고판 차익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20%)이에요.
사안. 외국계 컨설팅 회사 한국 법인의 임원급 파트너들이 국외모회사의 주식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회사 주식을 샀다가 되팔고, 그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했어요. 국세청은 조사 후 이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돌려주는 대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어요[9].
과세관청 판단. 모회사가 제공한 조건부 대출로 주식을 사서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나 위험이 없었고, 의결권·배당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이며, 고용관계가 끝나면 되팔아야 하는 등 사고팔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으니 근로의 대가라고 봤어요[9].
납세자 주장. 매매계약과 주주명부 등재를 거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고, 대출이자를 스스로 부담했으며, 차익은 근로 성과와 무관하게 회사 가치에 따라 정해졌다고 주장했어요[9].
판단. 조세심판원은 파트너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 권리를 행사했고, 대출로 산 매수대금과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담했으며, 주당 평가액이 하락한 시기도 있어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회사 제안서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급여·성과 보상과 구분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했어요[9]. 같은 쟁점을 다룬 다른 청구(청구인 14명)에서도 두 달 앞서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10].
반대 방향의 결정. 반면 외국 모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주식기준보상(주식 보상으로 받은 이익)을 국내 급여 연말정산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국외 법인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은 확정신고 대상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며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가산세와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어요[11][12].
읽을 때 기준. 두 결정을 나란히 보면, 주식을 '근로 대가로 받았는지', 아니면 '돈을 내고 사서 가격 위험을 지고 팔았는지'가 소득 구분을 가른 것으로 보여요.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이라면 행사 시점의 이익은 근로소득 쪽이고, 그 뒤 판 차익은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이에요[13]. 이 사례에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청구인 주장이 있을 만큼, 개별 구조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9].
신고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유형 | 근거 조문 | 결과 |
|---|---|---|
|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뺌 | 소득세법 §102, §5 | 같은 해 안에서만 합산, 이월 불가 |
|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봄 | 소득세법 §105①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 아님, 5월 확정신고 |
|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림 | 지방세법 §103의7① | 국세 기한 + 2개월까지 따로 신고·납부 |
| 증권사 앱 달러 수익률로 계산 | 시행령 §178의5 | 거래별 원화 환산, 환율 차이로 과세액이 달라짐 |
| 가족에게 증여 후 바로 매도 | 소득세법 §97의2① | 1년 안 매도는 증여자 취득가 적용(2025년 이후 증여분) |
| 해외 모회사 주식보상을 연말정산으로 끝냄 | 소득세법 §73③ | 근로 대가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시리즈 정리
| 편 | 질문 | 답 |
|---|---|---|
| ① 제도와 배경 | 해외주식은 왜, 어떻게 과세되나 | 소액주주도 과세, 1년 손익 합산 후 250만원 공제, 20%+2% |
| ① 제도와 배경 | 최근 무엇이 바뀌었나 | 2020년 국내 주식과 통합, 2025년 증여 후 1년 이월과세, 2026년 복귀계좌 한시 공제 |
| ② 실무 적용 | 연말 매도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 결제일 기준 연도, 원화 환산 손익, 손실 합산은 같은 해 |
| ② 실무 적용 | 신고는 어떻게 하나 |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개월 안 지방소득세 |
| ③ 쟁점과 사례 | 실제로 어디서 다퉜나 | 손실 이월 불가, 환산일은 실제 수령일, 주식보상은 위험 부담 여부로 소득 구분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 조세심판원 결정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5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102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151, 2010.2.23 결정(주문: 기각),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제178조의5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1 (A)
- 조세심판원, 조심 2017구1209, 2017.5.31 결정(주문: 기각),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98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세무사신문, 곽인송 세무사, 「해외주식 보유 거래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2025.6.13, 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 (B)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4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577, 2026.8.31 결정(주문: 취소),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A)
-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4865, 2026.7.2 결정(주문: 취소),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A)
-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3350, 2019.2.11 결정(주문: 기각),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A)
-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8155, 2023.3.7 결정(주문: 기각),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제163조제13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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