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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슈

가업상속공제 ② 경영 20년 미만은 공제 제외: 정부안 계산 예시와 지금 점검할 것

3줄 요약

  • 개정안(정부안)대로라면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20~29년 기업은 한도가 같거나 커지는 대신 사후관리 기간이 11~20년으로 길어져요.
  • 경영기간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원인 단순 사례에서 현행으로는 상속세가 0원이지만 개정안으로는 약 138.6억원이 나와요(다른 재산·공제 없음 가정).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고 아직 국회 심사 중이에요. 지금은 경영기간·업종 코드·기술 입증자료·토지 비중을 점검해 두는 단계예요.

먼저 확인할 것: 언제, 누구에게

①편에서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에요[1]. 적용 예정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이에요[2]. 따라서 2027년 6월 30일까지 상속이 시작되면 현행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국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요. 이 글의 계산은 모두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사에서 숫자나 요건이 바뀔 수 있어요.

경영연수별로 한도와 사후관리가 어떻게 바뀌나

개정안의 핵심은 두 식이에요[2].

  • 공제 한도 =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최대 1,000억원)
  • 사후관리 기간 = 10년 + (30년 − 경영연수), 경영연수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때만 연장

이를 현행 한도[3]와 나란히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계산값).

경영연수 현행 한도 개정안 한도 개정안 사후관리
10~19년 300억원 공제 불가 -
20년 400억원 400억원 20년
25년 400억원 500억원 15년
27년 400억원 540억원 13년
30년 600억원 600억원 10년
40년 600억원 800억원 10년
45년 600억원 900억원 10년
50년 이상 600억원 1,000억원 10년

현행 사후관리는 경영연수와 상관없이 5년이에요[3]. 27년 사례의 사후관리 13년은 정부 문답자료의 예시와 같아요[4].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경영연수 20년이 새로운 문턱이에요. 둘째, 20~29년 구간은 한도가 같거나 늘지만 사후관리가 두 배 이상 길어져요. 셋째, 3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가 10년으로 고정되고, 31년부터는 한도가 현행 최고치인 600억원을 넘어요. 한도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서,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법인은 사업무관자산 비율 차감 후)과 한도 중 작은 금액이에요[5].

계산 예시 1: 경영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원

아래 가정으로 상속세 차이를 계산해 봤어요. 실제 사안은 다른 상속재산,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사전증여재산 합산, 주식 평가방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 피상속인이 15년 경영한 비상장 법인 주식을 자녀 1인이 전부 상속
  • 가업상속 재산가액 300억원(사업무관자산 없음), 그 외 재산·채무 없음
  •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 일괄공제 5억원과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300억원(한도 300억원) 0원(20년 미만)
과세표준 0원 295억원
산출세액 0원 142.9억원
신고세액공제 후 0원 약 138.6억원

산출세액은 현행 세율표의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초과분의 50%"를 적용했어요[6]. 295억원이면 10.4억원 + (295억원 − 30억원) × 50% = 142.9억원이고, 3% 신고세액공제[7]를 빼면 약 138.6억원이에요.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예시지만, 경영기간 요건 하나로 결과가 0원과 100억원대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개정안에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연부연납 같은 납부 방법이 대안이 되는데, 가업상속 납부유예도 이번에 같은 요건 체계로 함께 바뀌어요[2].

계산 예시 2: 토지가 많은 가업

정부 문답자료는 토지 공제 축소 효과를 이렇게 예시해요[4]. 수도권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당 평가액 1,500만원인 토지 4,000㎡(건축물 바닥면적 1,000㎡)를 35년 운영한 가업이에요.

구분 공제 가능 면적 공제 가능 가액
현행 4,000㎡(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 600억원
개정안 2,000㎡(수도권은 바닥면적의 2배) 200억원(㎡당 1,000만원 한도)

면적 기준(7배 → 2배)과 단가 한도(㎡당 1,000만원)가 동시에 작동해 공제 가능 가액이 3분의 1로 줄어요. 정부가 "공제대상 자산의 약 60% 이상이 토지"라고 밝힌 만큼[4], 공장 부지가 넓은 제조업이나 지가가 높은 지역의 가업일수록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2배, 그 외 지역은 3배예요[2].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작동하나

개정안에서 가장 새로운 절차는 심사위원회예요.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해도 심사를 통과해야 공제가 적용돼요[4].

상속인이 신고할 때 심사자료를 내면 과세관청 사전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속세가 결정되는 절차

그림처럼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와 함께 '가업 해당 여부' 심사자료를 내고, 과세관청의 사전조사와 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 세액이 결정돼요[2][4]. 판단 기준은 전문기술·경영 노하우 보유 여부이고, 특허권(특허법),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숙련기술(숙련기술장려법)과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노하우가 해당해요[2].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추후 운영지침 등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어서[4], 무엇을 얼마나 입증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생전 증여도 같이 바뀐다

가업 주식을 생전에 증여할 때 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어요[2]. 현행은 증여재산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세율을 적용하고, 그 증여재산은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요[2].

항목 현행 개정안
부모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이상
특례 한도 300억·400억·600억원 부모 경영연수 × 20억원(최대 1,000억원)
사후관리 5년 10년
적용 시점 - 2027.7.1 이후 증여분

가업의 정의, 업종, 심사위원회, 토지 범위도 가업상속공제와 똑같이 맞춰요[2]. 실무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이미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이 나중에 상속세에 합산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예요. 개정안 자료에는 이 경우의 경과규정이 따로 보이지 않아, 로펌 분석에서도 불확실성으로 지적됐어요[8]. 국회 심사나 시행령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점검해 둘 것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금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에요. 다만 아래 자료는 어느 쪽으로 확정되든 필요해요.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경영기간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시작일, 대표이사 재직기간 기록(등기부, 사업자등록)
지분 보유기간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상장 20%) 이상 보유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업종 코드 주업종이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부업종 매출 비중
기술·노하우 입증 특허 등록, 영업비밀 관리 기록, 산업기술·숙련기술 지정 여부
자산 구성 사업용 토지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 임대 부동산·과다보유현금 등 사업무관자산
후계자 가업 종사기간(개정안 5년), 임원·대표이사 취임 계획

경영기간이 20년 전후인 기업, 토지 비중이 높은 기업, 부업종 매출이 큰 기업은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가 크게 나는 유형이에요. 개별 판단은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해요.

정리

질문 답(정부안 기준)
언제부터? 2027.7.1 이후 상속개시분, 국회 심사 중
누가 못 받게 되나? 경영 20년 미만, 제외 업종, 전문기술·노하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
누가 더 받나? 30년 이상 경영한 장수기업(최대 1,000억원)
대가는? 사후관리 5년 → 10년 이상, 토지 공제 축소, 겸업 안분

다음 세무이슈 글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다른 쟁점을 다룰 예정이에요.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출처


  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026.9.1, 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 (A)

  2.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3, p.97~108, 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 (A)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18조의2제1항·제5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4.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8.3, p.65~67, 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 (A)

  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제15조제5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887 (A)

  6.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21조·제26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7.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69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8. 법률신문, 법무법인 태평양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2026, 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 (B, 전문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