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회계사 V.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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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초/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기초 ②] 상속재산 범위와 납세의무자: 간주·추정·사전증여

회계사 V.Note 2026. 10. 2. 11:13

2026.10.1 시행 법령 기준

3줄 요약

  • 상속세는 남긴 재산에 사망보험금·퇴직금, 사전증여 재산까지 더해 계산해요.[1][2]
  • 더하는 재산은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세 갈래예요.[3][4]
  • 세금은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몫대로 나누고, 받은 재산 한도까지 연대해 책임져요.[5]

상속세는 어떤 재산에 매기나요?

상속·증여세 계산구조 여섯 칸 가운데 재산가액과 과세가액 두 칸을 강조한 지도

상속·증여세 계산구조 여섯 칸 가운데 재산가액과 과세가액 두 칸을 강조한 지도

지금은 계산구조의 첫 두 칸, 재산가액과 과세가액을 봐요. 전체 흐름은 상속·증여세 계산구조에서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자격증처럼 사망으로 사라지는 권리만 빠져요.[1]

어디까지 과세하는지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는지로 갈려요.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였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해요.[6]

상속세 과세가액은 이 상속재산에서 시작해 세 갈래를 더해요.

더하는 재산 무엇을 더하나
간주상속재산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3][7][8]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1·2년 안에 쓴 곳이 불분명한 처분대금·인출액·채무[4]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2]

보험금·퇴직금은 왜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사망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직접 주는 돈이라, 민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도 상속과 비슷한 경제적 이익이 생기므로 세법은 이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해요.[9]

항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보험금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 또는 계약자는 달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3]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피상속인이 가진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7]
퇴직금 등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8]

기준은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가 아니라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예요. 보험료 일부만 피상속인이 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이 돼요.[10]

항목 계산
A. 받은 보험금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합계
B. 부담 비율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 합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A × B

퇴직금이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군인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보상금처럼 법이 정한 유족 급여는 상속재산에서 빠져요.[8]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직전에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찾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는 남지 않아요. 그래서 세법은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어요.[4][11]

구분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는 기준
처분대금·인출액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안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 5억 원 이상[4]
부담한 채무 합계가 사망 전 1년 안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 5억 원 이상[4]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그 권리, 그 밖의 재산 세 가지로 나눠 따로 세요. 설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더하지는 않고,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부분만 더해요.[12]

항목 계산
A. 미입증 금액 처분·인출 금액 − 사용처를 확인한 금액
B. 빼는 금액 처분·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추정상속재산 A − B (A가 B보다 적으면 0)

사전증여재산은 몇 년 전까지 더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안에 준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요. 비거주자가 사망했다면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더해요.[2]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라요. 자녀 등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돼요.[13] 상속세법은 여기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어요.[1]

상속세는 누가 내고,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가 내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더해진 사전증여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대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사람 몫까지 연대해 책임져요.[5]

여기서 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 더해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뺀 금액이에요.[14]

증여세는 받은 사람 기준이에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는 상속세와 같지만,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반대예요.[6][15]

구분 상속세 증여세
내는 사람 상속인·수유자[5]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15]
과세 범위를 가르는 사람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6] 수증자의 거주 여부[15]
다른 사람의 책임 상속인끼리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5]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증여자가 연대[15]

공통 사례로 계산해 보기

가상 회사 ㈜가나다정밀의 대표 A가 2029년 3월 15일 사망했다고 가정해요(가상 사례). 상속인은 배우자 B와 자녀 C·D이고, 모두 거주자예요. 주식·부동산을 평가하기 전에도, 이 가족의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금액은 10억 4천만 원이에요.

항목 계산
A.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 퇴직금
B. 추정상속재산 미입증 금액 −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C. 사전증여재산 상속인 10년, 그 외 5년 안의 증여
더해지는 금액 A + B + C

가상 사례의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항목 계산 금액
보험금 ① 계약자 A, 보험료 전액 A 부담 3억
보험금 ② 2억 × (1천만 ÷ 4천만)[10] 5천만
퇴직금 사망으로 지급되는 A의 퇴직금 4억
A. 간주상속재산 3억 + 5천만 + 4억 7억 5천만
B. 추정상속재산 (3억 − 5천만) − 6천만[12] 1억 9천만
C. 사전증여재산 C에게 준 현금 1억(2026년 12월) 1억
더해지는 금액 7억 5천만 + 1억 9천만 + 1억 10억 4천만

보험금 ②는 C가 계약자이고 수익자예요. 그래도 A가 낸 보험료 4분의 1만큼은 상속재산이 되고, C가 직접 낸 몫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B가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유족 급여라 더하지 않아요.[8]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 3억 원을 인출했고(2억 원 이상), 그중 5천만 원만 쓴 곳을 확인한 경우예요.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이 2억 원보다 적어 6천만 원을 빼요.[12]

A가 2023년 6월 조카 E에게 준 2천만 원은 더하지 않아요. E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 기준이 적용되고, 증여일이 사망일 5년 전(2024년 3월 15일)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2]

회계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회계의 자산과 세법의 상속재산은 둘 다 '권리'에서 출발해요. 다른 점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지배하지 않던 돈까지 넣느냐예요.

구분 회계(개념체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발점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16]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1]
권리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16]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1]
넓히는 장치 통제 요건으로 범위를 좁힘 간주·추정·사전증여로 범위를 넓힘[3][2][4]

회계는 기업이 통제하는지로 자산을 판단하므로, 수익자에게 바로 가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볼 근거가 약해요. 세법은 경제적 결과가 상속과 같으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쓴 곳이 불분명한 돈은 설명 책임을 상속인에게 둬요.

헷갈리는 점

  •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인일 수 있어요: 상속세법의 상속인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들어가요.[1] 포기하기 전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 대상이 돼요.[2]
  •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료를 낸 사람을 봐요: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인 보험이라도 부모가 보험료를 냈다면 그 비율만큼 상속재산이에요.[3][10]
  • 2억 원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세요: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을 합치지 않고, 종류별로 1년 2억 원·2년 5억 원 기준을 봐요.[4][12]

정리: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세 갈래

갈래 판단 기준
간주상속재산 사망으로 생긴 돈인지, 보험료·재산을 누가 냈는지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1·2년 안에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사전증여재산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10년), 아닌지(5년)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모은 재산을 얼마로 매기는지, 시가와 보충적 평가로 재산평가를 다뤄요.

이 글은 공개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와 계산 원리를 설명해요. 표시한 기준일과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5.12.23 공포(2026.1.1 시행), 제2조 제3호·제4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9.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상속재산가액」, 2026.10.2 열람,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시행, 제4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5
  11.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2026.10.2 열람,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제5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5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 제1000조·제1003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5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제6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16. 한국회계기준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K-IFRS 제1000호) 문단 4.3·4.4, 회계위키 인용본, accountingwiki.co.kr/standards/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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