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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슈

배우자 상속공제 ② 법정상속분 한도와 9개월 분할기한 계산법

회계사 V.Note 2026. 10. 3. 18:09

2026.10.2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3줄 요약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값이고 최소 5억원이에요[1].
  • 순상속재산 20억원·자녀 둘이면 한도가 약 8억 5,714만원이라 더 받아도 공제는 그대로예요.
  • 2026년 10월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분할·등기 기한은 2028년 1월 31일이에요[1][2].

나는 언제,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고 그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해요[1].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지, 혼자 받는지에 따라 함께 쓰는 다른 공제가 달라져요[3].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배우자 몫을 5억원보다 크게 잡을지, 그렇다면 분할기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상속인 사이에 소송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예요. 분할기한 9개월은 2021년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됐어요[4].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액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두 개의 한도를 비교해 가장 작은 금액을 고른 뒤, 그 값이 5억원보다 작으면 5억원으로 올려요[1].

항목 계산
A. 실제 상속받은 금액 분할기한 안에 분할·등기로 배우자 몫이 된 재산
B. 법정상속분 한도 조정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사전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C. 상한 30억원
공제액 A·B·C 중 가장 작은 금액, 단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B의 조정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공과금·채무·공익출연 재산을 빼고[5], 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을 뺀 뒤,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한 금액이에요[1].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요[6].

상속인 구성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
배우자 + 자녀 1명 1.5 ÷ 2.5 60.0%
배우자 + 자녀 2명 1.5 ÷ 3.5 약 42.9%
배우자 + 자녀 3명 1.5 ÷ 4.5 약 33.3%

계산 예시 1: 순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와 자녀 둘

가정(가상 사례): 상속재산은 부동산뿐이고 채무를 뺀 금액이 20억원이에요. 사전증여·유증은 없고, 일괄공제 5억원을 받으며,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7][8]. 장례비 등 다른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는 없다고 볼게요.

항목 계산 금액
B. 법정상속분 한도 20억원 × 3/7 8억 5,714만원
과세표준 2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6억 4,286만원
산출세액 9,00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30%[9] 1억 3,286만원
납부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1억 2,887만원

위 표는 배우자가 기한 안에 10억원어치를 분할·등기한 경우예요. 실제로 받은 10억원이 한도 8억 5,714만원보다 커서 공제는 한도에서 멈춰요. 같은 가정에서 배우자 몫만 바꾸면 이렇게 달라져요.

배우자 몫(기한 안 분할·등기) 배우자공제 납부세액
10억원 8억 5,714만원 1억 2,887만원
6억원 6억원 2억 370만원
분할 못 함 또는 0원 5억원 2억 3,280만원

배우자 몫을 한도까지 채우면 이번 상속세는 줄어요.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재산이 돼요[10]. 그래서 이번 공제만이 아니라 다음 상속까지 함께 놓고 나누는 게 이 제도의 구조에 맞는 읽기로 보여요.

계산 예시 2: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

가정(가상 사례): 예시 1과 같고, 피상속인이 사망 8년 전에 배우자에게 현금 10억원을 증여했어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빼 증여세 과세표준은 4억원이었고[11], 배우자는 상속재산 가운데 9억원을 기한 안에 분할·등기했어요.

항목 계산 금액
조정 상속재산 20억원 + 사전증여 10억원 30억원
법정상속분 금액 30억원 × 3/7 12억 8,571만원
B. 법정상속분 한도 12억 8,571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4억원 8억 8,571만원
배우자공제 실제 9억원, 한도 8억 8,571만원 중 작은 금액 8억 8,571만원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지면서 한도의 기준 금액을 키우고, 동시에 그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한도를 깎아요[1]. 미리 받은 10억원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이 점은 ③편의 심판 사례에서 다뤄요.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더해지고, 그 증여 때 낸 증여세는 일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줘요[12].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등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13], 이 예시에서는 26억원이라 걸리지 않아요.

신고·절차: 기한은 두 번 와요

상속개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소송이 있을 때의 미분할 사유 신고와 종료 후 6개월까지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카드

상속개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소송이 있을 때의 미분할 사유 신고와 종료 후 6개월까지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카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2].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에요[1]. 2026년 10월 10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렇게 세요.

단계 기준 날짜(예시)
상속개시 사망일 2026.10.10
신고기한 10월 말일부터 6개월 2027.4.30
분할기한 2027.5.1부터 9개월 2028.1.31

분할기한까지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등기, 주식은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하고,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1].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심판으로 나눌 수 없다면, 분할기한 안에 그 사유를 증빙과 함께 신고해 두고 소송·심판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해야 해요[1][5].

함께 연결된 제도

제도 내용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5억원.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만[3]
무신고 시 일괄공제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7]
공제 종합한도 과세가액에서 유증·사전증여 재산 등을 뺀 금액이 상속공제 전체의 한도[13]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생전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11]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더한 사전증여분의 증여세를 일정 한도로 상속세에서 공제[12]

지금 점검해 둘 것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법정상속분 상속인 구성(자녀 수, 상속포기 예정자)과 배우자 몫 비율
조정 상속재산 채무·공과금, 유증 재산, 10년 내 상속인 증여 재산
배우자 사전증여 증여 시점,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
분할 방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배우자 명의 협의분할 등기·명의개서
두 개의 기한 신고기한과 분할기한 날짜를 달력에 따로 표시
분쟁 가능성 소송·심판 시 분할기한 안에 미분할 사유 신고
다음 상속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다음 상속재산이 되는 점

정리: 공제액은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

질문 답
배우자가 안 받으면요? 5억원은 공제돼요
많이 받을수록 계속 늘어나요?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에서 멈춰요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등기까지
미리 증여한 재산은요? 한도 기준액에 더하고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빼요
소송 중이면요? 분할기한 안에 사유 신고, 종료 후 6개월 안에 분할

③편에서는 이 요건이 실제로 다툼이 된 사례를 봐요. 법정지분대로 해 둔 단순상속등기가 분할로 인정되는지, 소송 중 미분할 신고를 어떻게 봤는지, 사전증여 재산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이 글은 공개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와 계산 원리를 설명해요. 표시한 기준일과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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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19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67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18조·제21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654호), 2021.1.1 시행, 부칙 제4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357
  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제17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887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 제1009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7.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21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8.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69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9.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26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10.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판결요지), 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913…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53조제1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13조제1항·제28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24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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