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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슈

가업상속공제 ① 한도는 1,000억, 요건은 30년: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3줄 요약

  • 가업상속공제는 회사를 물려받는 상속인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지분을 잃지 않도록, 가업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1997년 1억원 추가공제로 시작해 지금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돼요.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새로 두고,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 연장 조건)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어요.
  • 이 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고, 정기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어요. 적용 예정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이에요.

들어가며

아버지가 25년 동안 키운 제조업체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 부분에 50% 세율이 붙어요[1]. 회사 주식 가치가 수백억원이면 세금도 수십억~백억원대가 되는데, 상속받은 것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면 경영권이 흔들리고, 회사 자산을 팔면 사업이 줄어들어요.

가업상속공제는 이 문제에서 출발한 제도예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물려받으면 그 가업 재산가액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줘요[1]. 대신 상속인은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30년 동안 어떻게 커졌는지, 그리고 정부가 왜 2026년에 제도를 다시 짜려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계산 예시와 점검 항목은 ②편에서 다뤄요.

지금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현행 법률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을 가업으로 봐요. 공제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이고, 경영기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1].

피상속인 경영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시행령에 사람 요건이 따로 있어요[2].

구분 현행 요건(요지)
피상속인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등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 18세 이상,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그 후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

법인 주식을 물려받을 때는 주식가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회사 총자산 중 임대 부동산, 업무와 무관한 자산, 과다보유현금 같은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은 빼고 계산해요[2]. 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 지분이 줄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가 모두 상속 전의 90%에 못 미치면 공제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넣어요(사후관리)[1].

정리하면 이 제도는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회사를 계속 운영하라"는 조건부 거래예요. 이 거래 조건(누가 받을 수 있나, 얼마까지, 얼마나 오래 지켜야 하나)이 30년 동안 계속 바뀌어 왔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커졌나

아래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법령에서 시행 시점별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예요. 각 행은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률"의 모습이고, 중간 개정이 모두 담긴 것은 아니에요.

가업상속공제가 시행 시점별로 공제 방식·한도·경영기간·사후관리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한 카드

카드는 위에서부터 시간 순서예요. 마지막 카드는 아직 법이 아닌 정부안이라 점선으로 표시했어요.

시행 시점 공제 방식과 한도 경영기간 요건
1997.1.1 기초공제 2억원에 가업상속 1억원 추가[3] 대통령령에 위임
2008.1.1 가업상속재산의 20%(최대 30억원)와 2억원 중 큰 금액[4] 15년 이상
2009.1.1 가업상속재산의 40%, 한도 60억·80억·100억원(15·20년 기준 차등)[5] 10년 이상
2014.1.1 가업상속재산 전액, 한도 200억·300억·500억원(10·15·20년)[6] 10년 이상
2019.1.1 전액, 한도 200억·300억·500억원(10·20·30년)[7] 10년 이상
2023.1.1 전액, 한도 300억·400억·600억원(10·20·30년)[8] 10년 이상

대상 기업도 넓어졌어요. 2008년 조문은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했지만[4], 2014년 조문은 중소기업에서 규모가 커진 기업 중 매출 3천억원 미만인 곳까지[6], 2023년 조문은 매출 5천억원 미만까지 대상으로 해요[8]. 반대로 사후관리 기간은 짧아졌어요. 2009년 조문은 10년이었고[5], 2023년 개정 때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어요[8].

흐름을 보면 1997~2023년의 개정은 대부분 문턱은 낮추고, 한도는 올리고, 사후관리는 가볍게 하는 방향이었어요. 중소·중견기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일관되게 쓰였어요. 그 결과 공제를 받는 기업의 범위와 금액이 커졌고, 이것이 2026년 논의의 출발점이 됐어요.

왜 다시 짜나

2026년 4월 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이 부처 보고 안건으로 다뤄졌어요[9]. 당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공제액이 약 2조 6천억원이고,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표본 25곳 중 11곳에서 공제 남용 소지를 확인했다고 보고했어요. 2020년 공제업종에 들어간 주차장업도 사례로 거론됐어요[10]. 이 수치들은 보도 기준이고 원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부가 공식 문답자료에서 밝힌 문제의식은 두 가지예요[11].

  • 가업을 외형으로만 정의한다. 지금 법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면 가업으로 봐요. 그 기업이 물려줄 만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졌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 토지 비중이 크다. 정부는 현재 공제대상 자산의 약 60% 이상이 토지라고 밝혔어요. 사업보다 토지를 물려주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정부는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을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 지원"으로 다시 정의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용을 걸러내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부분을 현행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12]. 적용 예정 시점은 모두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이에요.

항목 현행 개정안(정부안)
가업의 정의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또는 유사 수준의 전문기술·경영 노하우 보유 기업
제외 없음 프랜차이즈 등 타인 기술로 사업, 부동산·이자·배당 소득이 주된 경우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대·중분류 기준, 시행령 세세분류 기준 727개, 법률로 상향
심사 없음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위원장 재경부 1차관, 민간위원 과반)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30년 이상(20년 이상이면 부족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피상속인 지분 보유 10년 이상 30년 이상(20년 이상 경영 시 20년)
상속인 가업 종사 2년 이상 5년 이상
공제 한도 300억·400억·600억원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공제대상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 3~7배 2~3배, ㎡당 1,000만원 한도
사후관리 5년 10년(+연장분)
겸업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전체 공제 매출액 등으로 안분, 구분경리 의무

업종 표에는 제조업 479개, 도소매업 86개, 정보통신업 36개 등이 들어가고,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은 빠져요.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만 인정돼요.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업종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요[12].

생전에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납부유예 제도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고쳐요[12]. 이 부분은 ②편에서 정리할게요.

현재 상태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어요. 정부는 입법예고(8.4~8.20)와 차관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고, 11개 세법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한다고 밝혔어요.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ISA 등은 수정됐지만 가업상속공제는 수정사항에 없었어요[13]. 아직 법이 아니며, 국회 심사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의 논리와 우려

정부의 논리는 "지원 대상은 좁히고, 해당되면 더 크게 지원한다"로 요약돼요. 문답자료는 한도 상향을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장수 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이라고 설명해요[11]. 예를 들어 45년 경영한 기업의 한도는 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올라가요[11].

반면 실무에서는 우려도 나와요. 한 세무사 기고는 심사위원회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크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업종을 바꿀 때 심사 절차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14].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경영기간 20년 미만 기업이에요. 현행으로는 10년만 넘으면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20년 미만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12].

두 관점은 같은 사실을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제도의 목적을 "기술 승계"로 좁게 보면 개정안이 취지에 맞고,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로 넓게 보면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국회 심사와 이후 시행령·심사지침에서 구체화될 거예요.

정리 및 다음 편 예고

가업상속공제를 이해할 때 볼 변수는 네 가지예요.

변수 왜 중요한가
피상속인 경영기간 공제 가능 여부와 한도, 사후관리 기간이 모두 여기서 정해져요
가업의 실질(업종·기술) 개정안에서는 업종 코드와 전문기술 보유가 문턱이 돼요
자산 구성(토지·사업무관자산) 공제되는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좌우해요
사후관리 기간 공제의 대가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에요.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나요

②편에서는 경영연수별로 한도와 사후관리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계산하고, 토지 공제 예시와 상속세 차이 예시, 지금 점검해 둘 항목을 정리할게요.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18조의2·제26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A)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제15조제3항·제5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887 (A)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7.1.1 시행), 제18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51688 (A)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8828호, 2008.1.1 시행), 제18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362 (A)

  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9269호, 2009.1.1 시행), 제18조제2항·제5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469 (A)

  6.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2168호, 2014.1.1 시행), 제18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9360 (A)

  7.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6102호, 2019.1.1 시행), 제18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310 (A)

  8.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9195호, 2023.1.1 시행), 제18조의2 및 개정이유,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439 (A)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4.6, www.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 (A)

  10. 아시아경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대대적 손질 지시」, 2026.4.6, www.asiae.co.kr/article/2026040613341705636 (C, 보도 기준)

  1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8.3, p.63~67, 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 (A)

  12.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3, p.97~108, 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 (A)

  1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026.9.1, 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 (A)

  14. 한국세정신문, 도혜연(세무사) 기고 「2026 세제개편안, 문턱 높아진 가업상속공제」, 2026.8.19, 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441 (C, 전문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