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1월 1일~12월 31일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연 250만원을 빼고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매겨요.
- 2020년부터 해외주식은 국내 과세 주식과 같은 조문으로 옮겨져 서로 손익을 합칠 수 있게 됐고, 그 대신 250만원 공제도 한 번만 받아요.
- 2025년에는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를 쓰도록 바뀌었고, 2026년 한 해는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매도분에 한시 공제가 있어요.
들어가며
연말이 다가오면 미국 주식 계좌를 열어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증권사 앱에 보이는 '수익률'과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은 같지 않아요. 세금은 종목 하나가 아니라 한 해 동안 판 종목 전체를 원화로 바꿔 합친 금액에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이번 시리즈는 세 편으로 나눠요. ①편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고 왜 지금 모양이 됐는지, ②편은 연말 매도와 5월 신고에서 실제로 무엇을 계산하는지, ③편은 조세심판원에서 실제로 다툰 사례를 다뤄요.
지금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에요.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 주식으로 정해져 있어요[1]. 시행령은 여기에 외국법인 주식(국내 증권시장 상장분 제외)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해외 DR 포함)을 넣어요[2].
계산은 네 단계로 이어져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기간 | 1월 1일~12월 31일에 양도한 분을 한 해로 모아요 | 소득세법 §98, §5 |
| 손익 합산 | 같은 '주식 묶음'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쳐요 | §102 |
| 기본공제 | 주식 묶음 전체에서 연 250만원 | §103①2호 |
| 세율 | 20%(중소기업 주식 10%) + 지방소득세 2% | §104①12호, 지방세법 §103의3 |
손익을 합치는 범위를 정한 조문은 양도소득을 네 묶음(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등, 신탁 수익권)으로 나누고, 한 묶음에서 생긴 손실은 다른 묶음과 합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3].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같은 '주식 등' 묶음이라, 같은 해에 과세되는 국내 주식(대주주 지분이나 장외 거래분 등)의 손익과도 합쳐져요. 해외선물 같은 파생상품은 다른 묶음이라 해외주식 손익과 합치지 않고, 250만원 공제도 따로 받아요[3][4].
기본공제 250만원은 묶음별로 1인당 1년에 한 번이에요[4].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그 밖의 주식이면 20%예요[5]. 여기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중소기업 주식은 1천분의 10)으로 따로 붙어요[6]. 흔히 말하는 '22%'는 이 두 세금을 합친 숫자예요.
신고는 한 번이에요. 국내 주식(대주주 등)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하지만,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7]. 그래서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해요[8].
어떻게 변해 왔나

해외주식 과세가 2019년 국외자산 조문에서 2020년 국내 주식과 같은 조문으로 옮겨지고, 2025년 증여 후 1년 이월과세, 2026년 국내시장복귀계좌 한시 공제가 더해진 흐름
카드는 연도별 시행 조문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점선 카드는 2026년에만 적용되는 한시 특례예요.
| 시행 시점 | 해외주식이 있던 자리 | 달라진 점 |
|---|---|---|
| 2019년 | 국외자산 조문(§118의2 3호) |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만 과세, 국외주식 따로 250만원 공제 |
| 2020년 | 국내 주식과 같은 조문(§94①3호다목) | 국내 과세 주식과 손익 합산 가능, 공제는 합쳐서 1회 |
| 2025년 | 같음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 적용 |
| 2026년 | 같음 + 조특법 한시 특례 |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판 해외주식에 소득 공제 |
2019년 시행 조문에서 해외주식은 '국외에 있는 자산'의 하나였어요.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과세됐고, 세율은 10%·20%로 지금과 같았어요[9]. 기본공제는 국외자산 안에서 부동산 등과 주식을 나눠 각각 250만원이었어요[9].
2020년 시행 조문에서 국외자산의 주식 항목이 삭제되고, 해외주식이 국내 주식과 같은 §94①3호 아래 '다목'으로 들어왔어요[10]. 같은 묶음이 되면서 국내 과세 주식의 손실과 해외주식의 이익을 같은 해에 합칠 수 있게 됐어요. 대신 기본공제도 주식 묶음 전체에서 250만원 한 번으로 합쳐졌어요[10].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족 증여를 거친 매도에 제동이 걸렸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날 시가가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으로 계산해요[1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부터 적용돼요[12]. 부동산에는 10년으로 있던 규정을 주식에 1년으로 넓힌 거예요[11].
왜 이런 구조가 됐나
해외주식이 국내 상장주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소액주주도 과세된다'는 거예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파는 경우와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13]. 해외주식은 이런 구분 없이 매매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에요[1].
2020년의 조문 이동은 계산 방식을 국내 주식과 맞추는 쪽이었어요. 따로 떨어진 국외자산일 때는 국내 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을 합칠 수 없었지만, 같은 묶음이 되면서 합칠 수 있게 됐어요[3][10]. 대가로 두 곳에서 받던 공제가 하나로 줄었으니, 국내 과세 주식 거래가 없는 대부분의 해외주식 투자자에게는 공제액 변화가 없고, 두 시장에서 모두 과세 거래가 있는 사람에게는 공제가 줄어든 셈이에요.
2025년 이월과세 확대는 증여공제를 이용해 취득가를 높이는 방식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합계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데[14], 이월과세가 없으면 이익이 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팔아 취득가를 증여일 시가로 올릴 수 있었어요. 1년 이월과세가 붙으면서 이 순서로는 양도차익이 줄지 않게 됐어요[11].
2026년 특례는 목적이 달라요. 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개인의 해외주식 보유액이 약 1,611억달러라고 밝히며,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방안을 발표했어요[15]. 외환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고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돌리려는 목적이에요[15].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남았나
2026년 4월 21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91의26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줘요[16].
| 매도 기간(2026년) | 공제 비율 | 주요 요건 |
|---|---|---|
| 1월 1일~5월 31일 | 100% | 2025.12.23 이전 보유분을 복귀계좌로 매도 |
| 6월 1일~7월 31일 | 80% | 납입 후 1년 안에 인출하지 않을 것 |
| 8월 1일~12월 31일 | 50% | 복귀계좌 납입한도 합계 5천만원 |
여기에 같은 해 해외주식이나 이와 비슷한 재산을 새로 사고판 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한 번 더 곱해요[16]. 복귀계좌로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정부 발표 때는 분기 단위(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였지만, 법률은 위 표처럼 월 단위로 정해졌어요[15][16].
같은 날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환헤지 상품) 특례도 신설됐어요.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기준으로 2026년 말까지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주고 한도는 500만원이에요[17].
기본 구조는 그대로예요.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년 8월 3일 발표, 국회 심사 중)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바꾸는 항목은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30억원 이하)에 한정돼 있고, 주식 묶음의 연 250만원은 개정 대상에 없어요[18].
어떻게 볼 것인가
2026년 특례를 두고는 시각이 갈려요. 정부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이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면 외환 수급과 국내 증시 수요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예요[15]. 한시 특례라 기간이 지나면 기본 구조로 돌아가고,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공제가 줄도록 설계한 것도 같은 목적이에요[16].
반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어요.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7월 한 달 복귀계좌 잔액이 순유출로 돌아섰고, 같은 달 개인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오히려 늘었어요[19]. 투자자가 세금보다 장기 수익률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업계 의견도 함께 실렸어요[19]. 세금 감면만으로 투자처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반응으로 보여요.
정리 및 다음 편 예고
| 핵심 변수 | 내용 |
|---|---|
| 과세 기간 | 1월 1일~12월 31일 양도분(대금 청산일 기준) |
| 손익 합산 | 해외주식 + 국내 과세 주식, 같은 해 안에서만 |
| 기본공제 | 주식 묶음 전체 연 250만원, 1인 기준 |
| 세율 | 20%(중소 10%) + 지방소득세 2%(1%) |
| 2025~2026 변화 | 가족 증여 후 1년 이월과세, 2026년 복귀계좌 한시 공제 |
②편에서는 이 구조를 실제 숫자로 계산해요. 환율이 양도차익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말 매도에서 결제일이 왜 중요한지, 5월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다뤄요. ③편에서는 손실 이월, 환율 환산일, 국외모회사 주식의 소득 구분을 두고 실제로 다툰 조세심판원 사례를 봐요.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2026.7.1 시행) 제157조의3,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1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102조제1항·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103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104조제1항제12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2026.1.1 시행)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559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105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110조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9.1.1 시행) 제118조의2·제118조의5·제118조의7,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312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16834호, 2020.1.1 시행)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제103조·제118조의2·제118조의7,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777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 2025.1.1 시행) 제97조의2제1항(2024.1.1 시행본 제97조의2제1항과 비교),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81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81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0.1 시행) 제53조제1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123 (A)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2025.12.24,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6.2 시행) 제91조의26,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597 (A)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6.2 시행) 제91조의27,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597 (A)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8.3, (7)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p.48, 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 (A)
- 데일리안, 「꿈쩍 않는 서학개미, 절세 혜택에도 '미장' 간다」, 2026.8.6, www.dailian.co.kr/news/view/1674818 (C, 보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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