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계산 2

[상속·증여세 기초 ①] 상속세·증여세 계산구조 한 장 정리: 재산가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세율 10~50%)

이 편의 위치: 세무 기초 시리즈의 첫 편이자 상속·증여세 시리즈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구조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한 칸씩 들어가요.핵심 한 줄: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출발해 합산할 재산을 더하고, 공제를 뺀 뒤, 같은 5단계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해요.3줄 요약계산 흐름은 재산가액 →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 → 신고·납부예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틀을 써요.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아요.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차이가 공제와 합산 규칙을 갈라요.들어가며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름은 둘이지만 법은 하나예요...

세무기초 13:18:27

가업상속공제 ② 경영 20년 미만은 공제 제외: 정부안 계산 예시와 지금 점검할 것

3줄 요약개정안(정부안)대로라면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20~29년 기업은 한도가 같거나 커지는 대신 사후관리 기간이 11~20년으로 길어져요.경영기간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원인 단순 사례에서 현행으로는 상속세가 0원이지만 개정안으로는 약 138.6억원이 나와요(다른 재산·공제 없음 가정).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고 아직 국회 심사 중이에요. 지금은 경영기간·업종 코드·기술 입증자료·토지 비중을 점검해 두는 단계예요.먼저 확인할 것: 언제, 누구에게①편에서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에요[1]. 적용 예정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이에요[2]. 따라서 2..

세무이슈 1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