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개정안(정부안)대로라면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20~29년 기업은 한도가 같거나 커지는 대신 사후관리 기간이 11~20년으로 길어져요.경영기간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원인 단순 사례에서 현행으로는 상속세가 0원이지만 개정안으로는 약 138.6억원이 나와요(다른 재산·공제 없음 가정).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고 아직 국회 심사 중이에요. 지금은 경영기간·업종 코드·기술 입증자료·토지 비중을 점검해 두는 단계예요.먼저 확인할 것: 언제, 누구에게①편에서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에요[1]. 적용 예정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이에요[2]. 따라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