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사례는 결정·선고 당시 조문 기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이 확정됐나'에서 공제액이 갈려요[1].법정지분대로 한 단순상속등기는 분할협의를 따로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로 인정되지 않았어요[2][3].소송 중이면 기한 안 사유 신고가 필요하고, 사전증여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8][11].분할기한 요건 가운데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곳은 어디인가요?①②편에서 본 것처럼 5억원을 넘는 공제는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친 경우에만 인정돼요[1].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5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툼도 이 지점에 모여요.여기서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 가운데 원문을 직접 확인한 사례로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