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의 위치: 부가가치세 시리즈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구조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한 칸씩 들어가요.
핵심 한 줄: 부가가치세는 판 금액에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살 때 이미 낸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내는 세금이에요.
3줄 요약
- 계산 흐름은 공급가액 → 매출세액 → 납부세액 → 낼 세액 → 신고·납부예요. 세율은 10%, 수출은 0%(영세율)예요.
-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야 하고, 업무용이 아닌 지출 등 법이 정한 매입세액은 빼 주지 않아요.
- 회사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아니라 맡아 둔 돈이에요. 회계에서는 부가세예수금(부채)으로 적어요.
들어가며
물건값에 붙는 10%는 소비자가 내지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는 사람은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를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정해요[1]. 사업자는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받아 두었다가 과세기간이 끝나면 정산해서 내요.
이 시리즈는 세금을 계산 순서로 읽어요. 이번 편에서 부가가치세 계산 흐름 전체를 지도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칸을 하나씩 채워 가요. 앞의 상속·증여세 시리즈와 같은 가상 회사 ㈜가나다정밀로 계산해요.
부가가치세는 무엇에 세금을 매기나
과세대상은 두 가지예요.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에요[2]. 이름처럼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붙은 가치(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기는데,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요[8]. 강학상 이 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면 원재료 회사, 부품 회사, 완성품 회사가 각자 자기 단계의 몫만 내고, 전 단계에서 낸 세금은 다음 단계에서 공제돼요. 결국 세금 전체는 마지막 소비자가 낸 금액과 같아져요. 수출하는 재화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6] 같은 논리예요. 소비가 외국에서 일어나니 국내에서는 세금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강학상 소비지국 과세원칙).
부가가치세 지도 한 장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빼 납부세액, 공제세액과 가산세·예정신고분을 조정해 낼 세액, 신고·납부, 회계의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까지 이어지는 여섯 칸
위에서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며 계산해요. 칸 사이 주황 글자는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의 연산이고, 칸 아래 코드는 그 칸을 자세히 다루는 편이에요.
1) 과세표준: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받는 금전적 가치가 모두 들어가지만, 부가가치세 자체는 넣지 않아요[4].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 기준 1기(1~6월)와 2기(7~12월)예요[3]. 무엇이 공급인지, 언제 공급한 것인지는 부가가치세-01·02에서 다뤄요.
2) 매출세액: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이에요[8]. 세율은 10% 하나예요[5].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0%)을 적용해요[6]. 이와 달리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같은 면세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해요[7].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느냐가 달라요. 이 차이는 부가가치세-03에서 계산해요.
3) 납부세액: 매입세액 빼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이만큼 환급받아요[8].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해 쓰려고 공급받거나 수입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요[9].
다만 법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정해 둬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이에요[10]. 이 칸은 부가가치세-04에서 다뤄요.
4) 낼 세액: 공제세액·가산세·미리 낸 세금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 같은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요[8].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를 했거나 세무서가 예정고지한 세액은 확정신고 때 빼요[12].
5) 신고·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요[12]. 과세기간 중간에는 예정신고기간(1기 1~3월, 2기 7~9월)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요.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한 금액을 내요[11].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13].
6) 다시 회계로: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
사업자가 받은 매출세액과 낸 매입세액은 회사의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에요. 회계에서는 받은 세금을 부가세예수금(부채), 낸 세금을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적었다가 신고할 때 상계해요. 차액이 낼 세금이에요. 이 연결은 부가가치세-06에서 다뤄요.
공통 사례로 한 바퀴
가상 회사 ㈜가나다정밀의 2026년 제2기 중 10~12월분 확정신고를 계산해 볼게요. 7~9월분은 10월에 예정신고로 따로 냈다고 가정해요. 이 편에서 새로 둔 가정은 아래와 같아요(모두 가상, 단위 억 원).
| 항목 | 가정 (공급가액) |
|---|---|
| 국내 과세 매출 | 25.0 |
| 직수출 (영세율) | 5.0 |
|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 20.0 |
| 그중 불공제 대상 | 0.3 (대표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 0.2, 거래처 접대 관련 0.1) |
| 공제세액·가산세 | 없음 |
| 칸 (지도 번호) | 계산 | 금액(억 원) |
|---|---|---|
| ① 과세표준 | 25.0 + 5.0 | 30.00 |
| ② 매출세액 | 25.0 × 10% + 5.0 × 0% | 2.50 |
| ③ 납부세액 | 2.50 − (20.0 × 10% − 0.3 × 10%) = 2.50 − 1.97 | 0.53 |
| ④ 낼 세액 | 공제세액·가산세 없음, 10~12월분이라 예정신고분 차감 없음 | 0.53 |
| ⑤ 신고·납부 |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 2027년 1월 25일까지 |
수출 5억 원은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이 없어요. 그런데도 수출에 쓴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20억 원 안에 섞여 그대로 공제받아요. 영세율이 면세와 다른 지점이에요. 불공제 매입세액 0.03억 원은 돌려받지 못하니 회사 비용이 돼요(계산 파일 calc.py).
회계와 비교
| 구분 | 회계(K-IFRS) | 부가가치세법 |
|---|---|---|
| 매출 | 거래가격에서 제3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14] → 매출 30.00, 부가세예수금 2.50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4] |
| 매입 |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원가에 가산(유형자산 기준서)[15] → 환급받는 공제분 1.97은 원가가 아닌 부가세대급금 |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9] |
| 불공제 매입세액 | 돌려받지 못하니 자산 원가나 비용에 포함 → 비용 0.33(공급가액 0.3 + 세액 0.03)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10] |
| 정산 | 부가세예수금 2.50 − 부가세대급금 1.97 = 미지급세금 0.53 | 납부세액 0.53[8] |
사례의 분개로 보면 이렇게 돼요(단위 억 원).
| 거래 | 차변 | 대변 |
|---|---|---|
| 매출 | 매출채권 32.50 | 매출 30.00, 부가세예수금 2.50 |
| 매입 | 원재료 등 19.70, 비용 0.33, 부가세대급금 1.97 | 매입채무 22.00 |
| 신고 | 부가세예수금 2.50 | 부가세대급금 1.97, 미지급세금 0.53 |
회계와 세법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는 드문 세목이에요. 둘 다 부가가치세를 회사의 수익·비용이 아닌 통과하는 돈으로 봐요. 차이가 생기는 곳은 불공제 매입세액처럼 통과하지 못하고 회사에 남는 세금이에요.
헷갈리는 점
- 영세율 vs 면세: 영세율은 세율이 0%일 뿐 과세거래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거래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6][7][10].
- 공급가액 vs 공급대가: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고[4],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간이과세 기준처럼 공급대가로 판단하는 규정도 있어요[13].
- 세금계산서는 증빙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10],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요. 2026.1.1 시행 개정으로 이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올랐어요[16].
부가가치세 시리즈 목차
| 편 | 제목 | 지도의 칸 |
|---|---|---|
| ① | 부가가치세 지도 (이 글) | 전체 |
| ② | 납세의무자와 과세거래 | 1) |
| ③ |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 1)·3) |
| ④ | 과세표준, 영세율과 면세 | 1)·2) |
| ⑤ |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 3) |
| ⑥ | 신고·납부 | 4)·5) |
| ⑦ | 부가가치세 vs 회계 | 6) |
다음 편
부가가치세 기초 ②에서는 1) 칸의 출발점인 납세의무자와 과세거래를 다뤄요. 누가 사업자인지, 돈을 받지 않고 넘겨도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무엇인지 따라가 볼게요.
출처
2026.1.1 시행 부가가치세법 기준(2026.9.25 확인)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218호,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제3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4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5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30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21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26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37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38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39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3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49조 제1항·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같은 법, 제61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47, AccountingWiki 인용본 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5 (B)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6(1), AccountingWiki 인용본 accountingwiki.co.kr/standards/1016 (B)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218호 제정·개정이유 및 제60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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