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전신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증가 인원을 전체 증가 인원으로 제한하는 한도 문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본 결정이 이어졌어요. 다만 2019년 이전 증가분이라도 2020년 이후 추가 공제에는 한도를 적용했어요.등기된 지배인이 지점 업무를 총괄하면 임원으로 보아 인원에서 뺐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으면 원천징수·보험 자료가 있어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합병으로 근로자가 합병법인에 넘어간 경우 피합병법인의 인원 감소를 추가 납부 사유로 보지 않은 결정이 2025년 12월에 나왔어요.들어가며①②편에서 본 요건 가운데 실제로 다툼이 많은 곳은 세 군데예요. 늘어난 인원을 어떻게 세느냐(전체 증가 인원 한도), 누구를 상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