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에도 이벤트 보상·코인 이전이 상금·근로소득·증여로 과세된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어요.조세심판원 결정 원문 기준(2025.7~2026.9 결정), 법령은 2026.10.7 현재 기준3줄 요약팔아서 번 차익만 2027년부터이고, 받은 코인은 지금도 상금·근로소득·증여로 과세돼요[1][2].판단을 가른 건 받은 이유로, 실적 상위자 보상은 상금, 수수료 반환은 할인으로 봤어요[3][4].가족 계정을 거친 코인은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해요[9].가상자산 과세 전인데, 왜 세금 고지서가 나오나요?①②편에서 본 2027년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에 관한 규정이에요[1]. 코인을 다른 방법으로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소득세법은 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