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원문 기준(2025.7~2026.9 결정), 법령은 2026.10.7 현재 기준
3줄 요약
가상자산 과세 전인데, 왜 세금 고지서가 나오나요?
①②편에서 본 2027년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에 관한 규정이에요[1]. 코인을 다른 방법으로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소득세법은 상금, 경품, 사례금, 근로의 대가를 각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받은 것이 돈이 아니라 코인이어도 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해요[2].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증여로 보고, 가상자산 평가 방법도 따로 정해 두었어요[10].
이 편은 조세심판원이 사건번호로 결정 원문을 공개한 사례 가운데, 개인이 코인을 받은 경로가 쟁점이 된 결정만 골랐어요. 각 결정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에요.

가상자산 이벤트 보상, 프로젝트 참여 대가, 가족 계정 경유 이전 세 쟁점에서 과세관청 판단, 납세자 주장, 조세심판원 결론을 비교한 카드
쟁점 1. 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코인은 상금인가, 할인인가?
요건. 소득세법은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2]. 반대로 물건값을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공급가액에서 직접 빼 주는 할인)는 받는 사람에게 새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지 않아요.
과세관청 판단. 한 거래소의 이벤트로 고객들이 받은 코인과 수수료 환급액을 모두 고객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어요[3][4].
납세자 주장. 거래실적 조건을 채우면 받는 것이라 추첨으로 받는 경품이 아니라 사은품이고, 수수료를 깎아 준 것과 같으니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3].
결정. 결론이 지급 방식에 따라 갈렸어요.
| 받은 것 | 조세심판원 판단 |
|---|---|
|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 지급한 코인 | 상금 등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과세 유지[3][4][5] |
| 사전 공지한 조건대로 낸 수수료를 돌려받은 금액 | 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같은 매출에누리, 기타소득 아님[4] |
| 거래수수료를 이벤트 소득의 비용으로 빼 달라는 주장 | 수수료는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된 비용이라 불인정[4] |
읽을 때 기준. 조세심판원은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돌아가는 할인인지, 실적 순위에 따라 일부에게만 주는 보상인지를 봤어요. 지급한 거래소가 그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했는지,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했는지도 판단 근거로 들었어요[3][4].
쟁점 2.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받은 코인은 채굴인가, 대가인가?
요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사무 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받는 금품은 사례금이라는 기타소득이에요[2]. 돈 대신 다른 자산을 받으면 받을 당시의 가액이 수입금액이에요[2].
과세관청 판단. 코인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이 받은 코인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받은 시점의 시가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어요[6][7].
납세자 주장. 블록체인 참가자들의 합의에 따라 배분된 코인을 원시취득한 것이라, 현행 소득세법의 어떤 과세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6].
결정.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인이 개발비를 대고 발행한 코인을 관리했고, 지급이 이사진 결의와 계약을 거쳐 이뤄졌으며, 임원들도 업무 기여에 대한 보너스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근로소득 과세가 맞다고 봤어요[6]. 같은 쟁점의 다른 결정도 같은 결론이었어요[7].
비슷한 사례로, 관련 계열사 대표가 홈페이지 디자인 용역과 관련해 받은 코인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도 유지됐어요.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대가 산정 근거가 적힌 계약서 같은 증빙을 내지 못했어요[8].
읽을 때 기준. 이 결정들에서는 '누가 코인을 만들고 관리했는지'와 '받은 사람이 그 조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소득 종류를 갈랐어요. 어떤 소득으로 볼지 다툴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지급 기준 문서가 결과를 좌우했어요.
근로소득이나 상금 같은 기타소득은 2027년 가상자산소득과 달리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합산했을 때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쟁점 3. 배우자 계정을 거쳐 들어온 코인은 증여인가?
요건. 증여는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이에요[10]. 이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배우자 명의 재산이 납세자 명의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어요[9].
과세관청 판단. 배우자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거쳐 청구인의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고지했어요[9].
납세자 주장. 원래 자신이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던 고유재산이 배우자 계정을 잠시 거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지갑 사진 등을 냈어요[9].
결정. 조세심판원은 이 자료들이 세무조사 때 제출되지 않아 지갑의 소유자와 코인의 실제 주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고치라고 결정했어요[9]. 과세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소유 관계를 다시 확인하라는 결정이에요.
읽을 때 기준. 계정 사이 이동 기록은 남지만 그 코인이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는 기록만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 사례에서도 결과는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언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출됐는지에 달려 있었어요[9].
증여로 과세될 때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에 코인 평가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단계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유형 | 근거 | 결과 |
|---|---|---|
| 이벤트로 받은 코인을 신고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2] |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 포함해 경정·고지[3] |
| 과세 기준이 불명확했다며 무신고 | 조세심판원 결정[8] | 신고할 수 없던 불가항력으로 안 봐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
| 법령을 몰랐다며 가산세 감면 요구 | 조세심판원 결정[8] | 법령의 부지·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 수수료 환급까지 소득으로 신고 | 조세심판원 결정[4] | 사전 약정한 수수료 반환은 매출에누리로 소득 아님 |
| 2027년 이후 매매차익과 이벤트 소득을 합쳐 계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7호[1][2] | 이벤트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이 아니라 별도 기타소득 |
마지막 줄은 2027년 이후를 대비한 구분이에요. 250만원 공제와 20% 세율은 양도·대여로 생긴 가상자산소득에만 적용되고[1], 이벤트로 받은 상금은 기존 기타소득 규정을 따라요[2].
정리: 시리즈에서 구분한 기준
| 질문 | 답 |
|---|---|
| ① 코인 매매차익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 20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연간 250만원 넘는 부분에 22%[1][11] |
| ② 이미 가진 코인의 취득가액은? |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11] |
| ③ 지금도 세금이 붙는 코인은? | 이벤트 상금, 업무 대가, 무상으로 넘겨받은 코인[2][10] |
이 글은 공개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와 계산 원리를 설명해요.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표시한 기준일과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21조제1항제27호·제64조의3제2항·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20조제1항·제21조제1항제1호·제2호·제17호·제24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2223 결정, 2026.9.3., 주문·심리 및 판단,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소3834 결정, 2026.6.8., 주문·심리 및 판단,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475 결정, 2025.10.2., 재결요지·주문,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872 결정, 2026.2.9., 주문·심리 및 판단,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365 결정, 2026.8.4., 재결요지·주문,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992 결정, 2025.7.16., 주문·심리 및 판단,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673 결정, 2026.6.4., 주문·심리 및 판단,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2조제6호·제65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37조제5항·부칙(법률 제17757호) 제1조제2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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